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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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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12-04-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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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력 높이고 저가투찰 방지…공사수행능력·가격 평가방법 대수술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 가운데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대수술에 들어간다.

 이른바 ‘운찰제’로 전락한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높이면서도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평가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된 가운데 이번에는 적격심사제 이슈가 중소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적격심사제 개선을 위한 4차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갖고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적격심사개선협의회로 명명된 이 TF에는 재정부 담당자를 비롯해 조달청과 발주기관, 대한건설협회, 연구기관, 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변별력이 낮고 낙찰률은 높은 현행 적격심사제를 올해 안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300억원 미만 공공부문 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양산하고 일정 낙찰률을 보장해주는 적격심사제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은 적격심사제를 떠받치고 있는 두 축인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평가 양쪽에서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경우 변별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실적만 평가하지만 개선안은 동일공법·공일공종 실적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식이다.

 입찰가격 평가에선 ‘제한적 최저가낙찰’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칙적으로 투찰가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최저 기준선을 두는 방식이다. 다만 순공사비를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고 덤핑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제 값 받고 제대로 짓는’ 풍토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낙찰률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기초금액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제 개선이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방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평균 경쟁률이 300~400대 1에 달할 만큼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를 보면 1~7등급 가운데 4~7등급 2340개사에 달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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