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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책임으로 취소된 일괄ㆍ대안입찰 설계비 보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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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12-03-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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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 마련해야…행안부 추후 검토할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일괄ㆍ대안입찰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도입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 계약법) 시행령’에는 이미 지난해말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호의 심사ㆍ조정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입찰ㆍ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담았다.

 위원회 운영상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실제적으로 배제했지만 이번에 시행령에 명문화했고,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ㆍ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최근 도입된 일괄ㆍ대안입찰에 대해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이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추가돼야 한다며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가계약법에는 일괄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되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지난해말 마련됐다. 발주기관의 잘못임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설계 비용을 전적으로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보상비는 공사예산의 2% 범위 내다.

 행안부도 국가계약법과의 통일성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구 추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의견조회 과정에서 들어온 건의지만 이를 반영하려면 입법예고를 새로 해야 한다”면서 “추후 시행령을 개정할 때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조만간 ‘지방계약법 시행 예규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업계는 ‘신기술ㆍ특허 사용공사 하도급 규정 개선’과 ‘운반비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술ㆍ특허 사용공사 하도급 규정 개선’은 하도급자와 개술개발자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사안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역할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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