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 조달청 PQ공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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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12-04-30 09:13본문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기준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의 입찰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기간과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PQ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해 PQ심사의 신인도 점수를 7점 감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해 5점을 감점했다.
하도급 상습위반자는 공정위가 과거 3년간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받거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의 누계가 4점을 초과한 경우 등의 기준에 따라 적발해 매년 5월1일 공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3개 건설사가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공지됐고 올해에는 7개 건설사가 공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20개사에게 7점의 감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PQ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점수가 90점인 점을 감안할때 7점의 감점을 받게 되면 가점제도가 있더라도 사실상 입찰참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은 또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수용해 PQ심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담합과 뇌물제공 사유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만 1년간 0.5~3점을 감점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제재처분 종료 후에도 3월부터 2년까지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1~3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제재기간이 3개월부터 6개월이면 1점, 6개월부터 1년이면 2점, 1년이상이면 3점이 감점된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시공실적 만점을 부여하고 10억원~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공사금액 2배 이상인 만점기준을 1/2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특례를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 이하로 참여할때만 적용하기로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기회를 부여하는데 기준개정의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기간과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PQ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해 PQ심사의 신인도 점수를 7점 감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해 5점을 감점했다.
하도급 상습위반자는 공정위가 과거 3년간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받거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의 누계가 4점을 초과한 경우 등의 기준에 따라 적발해 매년 5월1일 공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3개 건설사가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공지됐고 올해에는 7개 건설사가 공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20개사에게 7점의 감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PQ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점수가 90점인 점을 감안할때 7점의 감점을 받게 되면 가점제도가 있더라도 사실상 입찰참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은 또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수용해 PQ심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담합과 뇌물제공 사유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만 1년간 0.5~3점을 감점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제재처분 종료 후에도 3월부터 2년까지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1~3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제재기간이 3개월부터 6개월이면 1점, 6개월부터 1년이면 2점, 1년이상이면 3점이 감점된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시공실적 만점을 부여하고 10억원~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공사금액 2배 이상인 만점기준을 1/2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특례를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 이하로 참여할때만 적용하기로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기회를 부여하는데 기준개정의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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