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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설계ㆍ계약단가 차이 크면 반영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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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12-04-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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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ㆍ장비 1일 작업량 미달하면 품셈 할증…공기 연장 땐 간접비 반영

 25일 열린 제5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데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 공생발전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동안 최저가입찰제도로 인한 저가투찰 및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을 계기로, 원도급 건설업계는 하도급업계를 압박해 시공원가를 보전하는 관행을 길러왔고, 하도급 건설업계는 다시 2차ㆍ3차 협력업체를 옥죄거나 건설근로자 노임을 줄이면서 경영을 이어나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던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번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이 실효를 거둘 경우 원ㆍ하도급업계는 물론 2ㆍ3차 협력업체와 건설현장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상생ㆍ공생 관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품셈ㆍ실적공사비 현실화

 이번에 공생발전위원회가 확정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에 따르면, 먼저 실적단가의 구조적 하락을 막기 위해 실적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한 점이 주목된다.

 현재 적격심사공사 자료 중 설계단가와 계약단가가 25% 이상 차이를 보일 경우 실적공사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항목에 한해 5% 차이만 있어도 실적공사비 단가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실적단가 수준이 실적단가에 포함된 재료비보다 낮은 공종의 경우 재료비를 분리해 산정하기로 했다. 실적공사비 산정 작업에 민간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표준품셈 원가계산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종별 전체 작업량이 투입되는 인력ㆍ장비의 하루 작업량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공사는 표준품셈을 할증하는 한편, 현장실사를 통해 소규모공사에 따른 보정요인을 파악해 보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품셈 원가기준 개선안은 오는 7월 2012년 하반기 품셈 공표 때부터, 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안은 8월 공고 때부터 반영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 증액도 현실화된다.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총사업비 조정 사유’로 명시하고 관련부처 협의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총사업비를 자율 조정할 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나 지방공사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조달청 제경비 반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도급 적정성심사 내실화

 현재 하도급률 82% 이하인 경우 하도급 적정성심사를 진행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도급률이 82% 이상이더라도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하도급률 82%를 최소 기준으로 삼아 발주기관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적정성심사 통과점수도 기존 85점에서 9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적정성심사 통과점수를 9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하도급률이 실질적으로 2.5%p 상향 조정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생발전위원회는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를 최소화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100% 담보하기 어려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를 보증서 발급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직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보증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면서 지급보증 책임 범위를 ‘채무불이행’인 경우로 확대, 앞으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도 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ㆍ설비건설공제조합이 낙찰업체를 내실 있게 선별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감독기준은,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구축하면서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신용도 및 공사이행능력의 위험도를 측정해 반영하는 방안을 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이 신청한 보증의 위험도가 높아 손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 등을 통해 리스크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특히 저가낙찰공사나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낙찰률, 신용등급 등에 따라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전문ㆍ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실질 하도급낙찰률을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실시한 뒤 저가낙찰에 대해 보증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설정하기로 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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