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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정산 분쟁, 건설현장 마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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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3-03-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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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악화되며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는 중
원ㆍ하청 간 공사비 계상 문제로 협력사가 유치권 행사하며 현장 점거해 공사 중단되기도
협력사 자금악화로 회생신청 들어가며 공사 제대로 못하는데도 회생 이유로 퇴출 못시켜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경남지역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사와 하도급사 간의 공사비 정산 분쟁이 일어나며 공기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도급사가 과거 수행했던 공사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현장을 점거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는 예정됐던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수도권 소재 한 중견건설사는 협력사 부실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력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하도급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협력사의 회생신청 절차가 진행되며 원청사에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회생이 개시되면 법정관리인만이 계약 이행 및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며 공사대금을 둘러싼 정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이다.

올해 1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분쟁 사건은 총 20건으로, 작년 동월(13건)에 비해 53.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접수된 분쟁 조정신청 금액 규모는 작년 동월(86억9414만4870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35억8854만1147원 규모로 파악됐다.

즉,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분쟁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분쟁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하도급사에서 향후 계약을 고려해 원만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경기가 악화하기 시작하자 영세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며 원자재 및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원도급사에게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말했다.

일단 분쟁이 표면화되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해지며 정해진 공기를 준수하기 어려워진다. 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공종에서도 작업 일정이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적 다툼으로 접어들 경우,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는 동안 간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추가적인 손실까지 불러일으키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분쟁 사례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원자재 가격과 함께 인건비가 치솟은 데다, 금리까지 급격히 상승하며 공사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수익 창출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문제는 원ㆍ하도급사 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양한 건설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에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처리 기구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인해 건설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의 단계에서 해결되는 대부분의 건설 분쟁에 대한 자료는 접근조차 매우 난해하며 조정 및 중재ㆍ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도 통합관리 제도의 부재로 건설 분쟁의 발생 규모 및 유형 등의 자료가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건설분쟁전문관리기구’를 설립해 다수의 건설 분쟁조정 및 중재 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건설 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쟁에 대비해 하도급 대금 지급 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회사법무직협의회 관계자는 “많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민간공사에서는 노무비닷컴 등을 활용해 대금 지급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산분쟁이 발생하거나 하도급자의 부실로 인한 회생 및 압류 등 문제가 터지면 현장 전체가 마비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분쟁이 장기화되면 원청사와 하도급사 모두 피해자가 돼 공멸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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