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신선한 변화…공사비 삭감 대신 증액 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2-12-13 09:09본문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조달청이 공사비 삭감 대신 되레 증액을 견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공사비 10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 대비 30% 가까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며 공사비 현실화를 이끌어낸 것인데,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의 ‘산재전문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사업의 공사비를 당초 계획(1221억7700만원) 대비 27.4%(335억1200만원) 늘어난 1556억89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특히, 고용부는 공사비 증액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비 등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각각 107.7%, 23.4% 늘어난 110억6000만원, 3억4300만원으로 요청했고, 이 또한 반영됐다.
이번에 산재전문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의 공사비가 전격 증액된 것은 조달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덕분이다.
조달청은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완료시점인 지난 2019년 12월 이후 물가변동분 278억8000만원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연약지반 강화를 위한 파일 및 지반 보강분 23억7100만원을 반영했고, 감염병 유행상황을 고려해 음압병동 추가 건설을 위한 공사비 29억9300만원도 증액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도 공사비 증액에 맞춰 늘렸다.
특히, 10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증액해 특급자격을 갖춘 안전분야 감리원을 신규 배치하도록 했다. 상주 감리원을 추가 배치는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의 이 같은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수요기관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반영됐다.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산재ㆍ공공의료기능 축소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게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다. 또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울산시민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정책 축소 운영도 불가피하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20년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ㆍ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는 ‘설계예산검토과’를 시설사업국에 신설했다.
일각에선 조달청이 설계예산검토과를 통해 예산 절감에만 치우쳐 공사비 삭감에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산재전문공공병원(울산) 설계검토 결과를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는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공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건설사업관리비도 건축허가 조건과 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산재전문공공병원(울산) 건립공사는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8층 3개동, 건축연면적 4만7962㎡ 규모의 300병상 종합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병원이 준공되면 울산ㆍ부산지역 산재노동자에 대한 산재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해 최소화와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