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 ‘지방계약법’에 열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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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2-09-27 09:00본문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도 필요해
건산연, 적정공사비는 안전ㆍ품질확보 및 산업육성의 출발점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안전과 품질, 산업육성의 첫걸음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계약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력 부족과 더불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지방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의 화두인 품질ㆍ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적정공사비의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발주 건설사업 등 지방계약 공사는 공공 발주공사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관련 제도는 개선 대상에서 번번히 소외돼 왔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이라며 “지자체 발주공사의 지역건설산업 내 위상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확보는 지역건설산업 성장에 필수적임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 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그러나 “그간 건설산업의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은 중앙정부 발주공사 등 ‘국가계약’ 대상 공사 위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지방계약’ 대상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적정공사비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데다,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제도ㆍ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하위규정에 구속돼 있다.
지자체 차원의 자체 개선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방안으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공사비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합리적 공사비 조정ㆍ관리를 위한 과학적 예산편성 방안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건설환경 맞춤형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 △계약심사 제도 등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기연장 비용 지급 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그간 국가계약 공사 대비 상대적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 발주 공사는 소액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큰 공사비 격차가 발생해 지역건설산업 일방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ㆍ지급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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