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화된 최저가낙찰제 왜 유찰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12-06-12 09:13본문
공종입찰금액 부적정 제시…설계도면 임의변경·질의회신 위반등
최저가낙찰제가 계량평가로 바뀌었지만 공종입찰금액을 부적정하게 제시하거나 설계도면을 임의로 변경해 유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6, 8공구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유찰됐다.
이들 공구에는 각 29개사씩 총 58개사가 입찰에 참가했지만 공종입찰금액 적정성 심사(1단계), 물량내역의 적정성 심사, 세부공종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2단계)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말았다.
이 중 35개사는 공종입찰금액이 공종조사금액의 10% 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80% 낮은 부적정 공종 수가 통과 기준인 5.5개를 넘어 1단계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또 7개사는 임의로 설계도면을 변경하거나 질의회신과 달리 물량내역을 수정하는 등 물량내역을 부적정하게 제출해 떨어졌고, 나머지 14개사는 최종 관문인 2단계 저가 심사에서 80점 미만을 받아 아쉽게 탈락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질의회신을 통해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한 사항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며 “이번에 유찰되지 않은 7, 9, 10공구 낙찰자들도 모두 공단이 의도한대로 물량내역을 수정하지 않아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최근 조달청이 집행한 4등급 대상 최저가낙찰제인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도 1단계 저가 심사에서 입찰에 참가한 59개사가 모두 탈락했다.
이들은 모두 공사비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2단계 저가 심사를 피하고자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에 투찰했으나 1단계 저가 심사에서 부적정 공종 수가 5.5개를 초과했다.
이는 입찰자들이 물량내역수정 허용 공종인 3번 공종의 공종입찰금액을 물량내역 공종기준금액보다 50% 이상 낮게 투찰하는 꼼수를 부려 모든 공종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자들이 3번 공종에서 0원에 가까운 터무니 없는 입찰금액을 투찰해 종전 기준에 따라 모든 공종을 부적정 처리했다”며 “최근 개정한 기준은 이같은 공종입찰금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이처럼 투찰하면 아예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최저가낙찰제가 계량평가로 바뀌었지만 공종입찰금액을 부적정하게 제시하거나 설계도면을 임의로 변경해 유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6, 8공구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유찰됐다.
이들 공구에는 각 29개사씩 총 58개사가 입찰에 참가했지만 공종입찰금액 적정성 심사(1단계), 물량내역의 적정성 심사, 세부공종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2단계)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말았다.
이 중 35개사는 공종입찰금액이 공종조사금액의 10% 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80% 낮은 부적정 공종 수가 통과 기준인 5.5개를 넘어 1단계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또 7개사는 임의로 설계도면을 변경하거나 질의회신과 달리 물량내역을 수정하는 등 물량내역을 부적정하게 제출해 떨어졌고, 나머지 14개사는 최종 관문인 2단계 저가 심사에서 80점 미만을 받아 아쉽게 탈락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질의회신을 통해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한 사항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며 “이번에 유찰되지 않은 7, 9, 10공구 낙찰자들도 모두 공단이 의도한대로 물량내역을 수정하지 않아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최근 조달청이 집행한 4등급 대상 최저가낙찰제인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도 1단계 저가 심사에서 입찰에 참가한 59개사가 모두 탈락했다.
이들은 모두 공사비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2단계 저가 심사를 피하고자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에 투찰했으나 1단계 저가 심사에서 부적정 공종 수가 5.5개를 초과했다.
이는 입찰자들이 물량내역수정 허용 공종인 3번 공종의 공종입찰금액을 물량내역 공종기준금액보다 50% 이상 낮게 투찰하는 꼼수를 부려 모든 공종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자들이 3번 공종에서 0원에 가까운 터무니 없는 입찰금액을 투찰해 종전 기준에 따라 모든 공종을 부적정 처리했다”며 “최근 개정한 기준은 이같은 공종입찰금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이처럼 투찰하면 아예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