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발주처, 신중한 계획수립-민원, 보상 적극 해결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12-05-25 09:14본문
건설공사가 취소되는 사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상위계획이나 정책적인 변화를 비롯, 현장 예정부지 주변여건, 민원, 보상 등 발주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발주계획이 수립되거나 입찰공고 이후 갑작스런 취소나 장기 지연사태는, 해당 공사를 준비하고 수주했던 건설사에게는 큰 상흔을 남긴다.
그만큼 신중한 계획수립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민원이나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수주계약 및 착공 이전에 적지 않은 비용을 선투자해야 하는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장기지연이나 취소로 인한 충격파가 훨씬 크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입찰공고 이전에 전담인력(팀)을 배치하고 컨소시엄사 구성 및 설계, 엔지니어링사 등을 확보한다.
발빠른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임대해 합동사무소를 꾸리고 수주를 준비, 본격적인 설계작업에 착수하지 않아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요즘과 같은 불황기, 치열한 수주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PQ나 입찰이 이뤄져 설계용역에 착수했다거나 계약 또는 착공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취소되기라도 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인력 및 합사 관리비와 더불어 용역계약을 통해 설계비를 지급해야 하고 각종 입찰서류(CD) 등을 제작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취소시에는 계약내용 및 협상 등을 거쳐 일정부분 보상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해당 업체는 무방비상태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A건설사 관계자는 “턴키공사만 놓고봤을때 한해 3~4건은 공고 후 1년 이상 장기 지연되고 또 2~3건은 아예 취소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애궂은 건설사들만 손실을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또다른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보상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장기 지연이나 취소로 인한 손실은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발주자와의 관계로 인해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취소 또는 장기 지연시 귀책사유에 따라 기간별 적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합리적인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상위계획이나 정책적인 변화를 비롯, 현장 예정부지 주변여건, 민원, 보상 등 발주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발주계획이 수립되거나 입찰공고 이후 갑작스런 취소나 장기 지연사태는, 해당 공사를 준비하고 수주했던 건설사에게는 큰 상흔을 남긴다.
그만큼 신중한 계획수립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민원이나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수주계약 및 착공 이전에 적지 않은 비용을 선투자해야 하는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장기지연이나 취소로 인한 충격파가 훨씬 크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입찰공고 이전에 전담인력(팀)을 배치하고 컨소시엄사 구성 및 설계, 엔지니어링사 등을 확보한다.
발빠른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임대해 합동사무소를 꾸리고 수주를 준비, 본격적인 설계작업에 착수하지 않아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요즘과 같은 불황기, 치열한 수주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PQ나 입찰이 이뤄져 설계용역에 착수했다거나 계약 또는 착공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취소되기라도 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인력 및 합사 관리비와 더불어 용역계약을 통해 설계비를 지급해야 하고 각종 입찰서류(CD) 등을 제작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취소시에는 계약내용 및 협상 등을 거쳐 일정부분 보상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해당 업체는 무방비상태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A건설사 관계자는 “턴키공사만 놓고봤을때 한해 3~4건은 공고 후 1년 이상 장기 지연되고 또 2~3건은 아예 취소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애궂은 건설사들만 손실을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또다른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보상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장기 지연이나 취소로 인한 손실은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발주자와의 관계로 인해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취소 또는 장기 지연시 귀책사유에 따라 기간별 적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합리적인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