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발주자 LH,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언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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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12-05-23 09:46본문
개정작업 지연에 업계 궁금증 증폭
LH,절차상 이유일 뿐…빠르면 이달말께 개정·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LH에 따르면 PQ 및 적심 기준 개정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최근 건설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내용은 대부분 ‘계약예규나 조달청 등 이달초 개정, 시행된 기준들과는 다른 독특한(?) 내용이 담기기 때문이냐?’는 것으로, 업체들은 각종 기준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LH는 올해 공공 건설시장의 최대 규모 발주자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처한 업계 입장에서는 향후 공사입찰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조달청과 기타 발주자들의 새 기준은 이미 개정, 시행됐는데 LH만 유독 늦어지고 있다”며 “입찰참가 및 제재조치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보다 강화, 엄격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LH가 최저가낙찰제 1단계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1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또 PQ 및 적심 개정을 이유로 최저가 아파트 등 신규 발주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LH는 그러나 업계가 우려할만큼 새로운 내용이나 계약예규 개정방향에서 크게 벗어난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개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 역시, 타부서 의견수렴 및 내부 감사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LH관계자는 “최저가 심사기준 개정과 달리 PQ 및 적심 기준은 9가지 사항에 검토,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며 “공사발주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여타 발주기관과 다른 특별한 사항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수렴과 법무심의, 일상감사 등 절차상의 문제일 뿐, 기준 강화 등 업계가 우려할만한 수준의 특이사항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럼에도 특이사항을 찾으라면 신용평가등급 등 신용도 확인과정에서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평가자료를 LH가 직접 확인해서 반영하는 방안 정도”라며 “빠르면 이달말께는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나 감점 비중을 포함, 발주자에게는 작은 변화라 해도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입찰 관련 기준 변화에 대해 발주자와 업계가 느끼는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모든 업체가 LH 기준 개정작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LH에 따르면 PQ 및 적심 기준 개정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최근 건설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내용은 대부분 ‘계약예규나 조달청 등 이달초 개정, 시행된 기준들과는 다른 독특한(?) 내용이 담기기 때문이냐?’는 것으로, 업체들은 각종 기준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LH는 올해 공공 건설시장의 최대 규모 발주자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처한 업계 입장에서는 향후 공사입찰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조달청과 기타 발주자들의 새 기준은 이미 개정, 시행됐는데 LH만 유독 늦어지고 있다”며 “입찰참가 및 제재조치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보다 강화, 엄격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LH가 최저가낙찰제 1단계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1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또 PQ 및 적심 개정을 이유로 최저가 아파트 등 신규 발주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LH는 그러나 업계가 우려할만큼 새로운 내용이나 계약예규 개정방향에서 크게 벗어난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개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 역시, 타부서 의견수렴 및 내부 감사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LH관계자는 “최저가 심사기준 개정과 달리 PQ 및 적심 기준은 9가지 사항에 검토,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며 “공사발주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여타 발주기관과 다른 특별한 사항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수렴과 법무심의, 일상감사 등 절차상의 문제일 뿐, 기준 강화 등 업계가 우려할만한 수준의 특이사항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럼에도 특이사항을 찾으라면 신용평가등급 등 신용도 확인과정에서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평가자료를 LH가 직접 확인해서 반영하는 방안 정도”라며 “빠르면 이달말께는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나 감점 비중을 포함, 발주자에게는 작은 변화라 해도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입찰 관련 기준 변화에 대해 발주자와 업계가 느끼는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모든 업체가 LH 기준 개정작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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