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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제한 후 '추가 감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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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39회 작성일 12-04-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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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은 건설업체는 그 기간만큼 추가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감점을 받는다.

 계획 대비 실행 공정률이 10%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주공사가 1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계약해지 검토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제도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6개월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도입됐다. 지금은 허위서류 제출 등 불성실·부정행위 업체에 대해 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하고 있다. 개정 예규는 입찰 제한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같은 기간 만큼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신인도 부문에 감점 제재가 가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며 “강도높은 추가 제재를 통해 부정당업자 양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공정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절차도 구체화된다.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중단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우선 계약해지 검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발주처는 해당 건설사에 지연사유 해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지연의 판정기준은 공사규모·기간 등을 고려해 발주처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발주기관이 시설공사의 낙찰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입찰서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위변조 여부에 대한 조사규정은 없었다. 단, 심사서류가 많아 업무부담·낙찰지연이 우려될 경우에는 발주처가 확인대상 서류를 선별할 수 있다.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기존대로 발주처 자율로 한다.

 아울러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판단했을 때 계약이행이 우려될 경우 발주처에 보증이행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입찰제한을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또다시 공사수행능력 감점을 주겠다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계약해지 사유도 너무 빡빡해 바꿔 실제 적용시 업계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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