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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개선안, 최저가 확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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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12-04-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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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 "낙찰률, 최저가 수준으로 폭락"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개선 소식에 건설업계가 들끊고 있다.

 기획재정부 안대로 적격심사 기준을 바꿀 경우 현행 80% 수준인 평균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와 비슷한 70%대 초중반으로 급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잘해야 1년 정도 운용되고 폐기될 ‘임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부는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본지 4일자 1면 참조>

 최근 한 달 동안 적격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져 4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업계 대표들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앞으로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등과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제도개선안에 대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개선안을 실제 공사에 적용해보는 시범사업을 발주하고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개선안은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가격 평가시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최저 기준선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견·중소건설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사실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과 다를 게 없다”면서 “재정부가 앞에선 최저가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해놓고선 적격심사제를 바꿔 최저가를 확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B사 관계자 역시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더라도 결국 최저가낙찰제 수준의 낙찰률로 떨어질 게 뻔하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말로만 공생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공건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73% 수준으로, 적격심사제(약 80%)에 비해 7% 가량 낮게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재정부가 적격심사 개선의 목표를 변별력 강화로 내세우고 있지만 숨겨진 목적은 낙찰률 인하라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공사수행능력 평가 개선안으로 제시된 동일공법실적, 직접시공능력 평가 도입 등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C사 관계자는 “공사별 특성을 반영해 전문업체를 뽑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공사에 적용할 경우 대형사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2014년 최저가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년짜리 제도를 만들 경우 업계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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