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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산정시 최신 표준품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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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12-04-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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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써야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수가 충분한지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공동수급체 가운데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더라도 새 구성원을 추가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정가격 산정시 최신 표준품셈 사용이 의무화된다.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계산할 때 최신 표준품셈 대신 노무량·자재량 등의 물량이 적게 산정된 과거의 표준품셈을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옛날의 표준품셈을 써서 예정가격을 낮추다보니 공사비 관련 민원이 생기고 공사비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입찰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수가 충분히 확보됐을 때만 발주하도록 했다. 이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조정하고, 종합 또는 전문건설사가 부계약자로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PQ에서는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 결격 사유로 탈퇴해도 신규 구성원을 추가해서 재심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최종 낙찰 전에 구성원이 탈퇴한 공동수급체는 입찰이 무효가 돼 손해를 보기도 했다.

 기재부는 “공동수급체의 PQ심사 기회가 많아지면 설계비 등 입찰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사분담금 미납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공사분담금을 안 내는 구성원에게는 기성대가를 공동수급체의 공동계좌에 보관하다가 분담금을 내면 주기로 했다. 3회 이상 분담금을 안 내면 탈퇴시킨다.

 입찰 취소 시 설계비 보상 기준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평가 후에 입찰이 취소되면 업체에 설계비 일부를 보상해주고, 설계평가 전에 입찰이 취소되면 공사 예산의 2%를 참가업체에 똑같이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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