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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공공사 유찰, 더이상 신기한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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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8회 작성일 12-07-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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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얼마 전 조달청을 통해 집행한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 입찰이 유찰사태를 겪었다.

 예정공사비 100%에 낙찰을 받는다 해도 15~20% 적자가 불가피할 정도로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불참 사유였다.

 두 번째 입찰공고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접수에 2개사가 참여해 가까스로 경쟁요건이 성사되기는 했지만, 10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라도 채산성이 없으면 유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이에 앞서 턴키로 발주된 대구야구장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굴욕적인 유찰사태를 겪은 바 있다.

 그룹 내 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할 시설이었음에도, 계열 건설사조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유찰 사유는 역시 수익성 부족이었다.

 업계는 두 공사 모두 과거 물량이 풍부했을 때라면 단번에 낙찰자가 나왔겠지만, 현재의 시장 및 업계 상황에서라면 ‘어림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마저도 ‘공공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사건(?)들’이라며 ‘업계의 만성적 시공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업계는 공공시장에서도 유찰은 더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누적되고 있는 시공적자로 인해 채산성이 떨어지는 공사는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뜻이다.

 실제 대형사들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누적된 시공적자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공사에서 쌓이고 있는 적자가 점차 목을 죄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 판정을 받은 4대강 턴키공사도 낙찰률이 높다며 비난받고 있지만, 거의 모든 공구가 적자시공 현장”이라며 “물량이 급해도 채산성이 떨어지는 공사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도 원가절감을 위해 체질개선을 서두르겠지만, 정부를 비롯한 발주자들은 합리적 설계안을 도출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소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제값 주고 제값 받는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봉승권기자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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