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체불업체 하도급받을 길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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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12-07-12 09:17본문
국토부,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 마련
/턴키·대안 저가덤핑 때도 불이익
10월부터 건설기계 대여금을 체불한 전문건설사는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적정성심사 때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건설사에 대한 감점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을 보면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선정 적정 여부를 따지는 하도급 적정성심사의 통과점수가 85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이면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사 변경을 요구한다.
국토부는 특히 심사항목에 시정명령 -3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5점씩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이력사 감점을 신설해 처분일로부터 2년간 적용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사 감점은 있지만 건설기계 및 장비업체 임대료 체불사에 대한 제재가 없어 2차 협력사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도급사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서 최대 5점의 감점을 받게 될 전문업체를 쓰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2차 협력사 체불 전문업체의 공사 하도급 기회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원도급공사 낙찰비율 평가항목(총 20점)에 턴키·대안공사 만점기준(90%, 86%)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그 동안 턴키·대안 낙찰률 만점기준은 없었고 적격심사 낙찰률(만점기준 88% 이상)을 준용했다. 이는 최근 최저가낙찰공사 못지않은 저가덤핑 사례가 나타나는 턴키·대안입찰사의 저가하도급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로 인해 10월부터 턴키·대안공사의 덤핑수주사는 하도급사 선정과정의 감점이란 또 하나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며 결국 하도급낙찰률을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면제대상(발주자가 재량적으로 판단)도 대폭 줄인다.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이라도 하도급사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현재는 ‘하도급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서 신기술 적용공사를 기술개발 건설사가 하도급받거나 특허공법을 특허출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확보 건설사에 하도급하는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예외기준은 줄고 심사통과점은 높아지면서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선정과정의 적정공사비 지급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심사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도 전체 100점 중 30점을 차지하는 하도급 낙찰률 점수에서 최소 20점 이상을 받아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신설한 턴키공사의 원도급공사 낙찰률 만점점수와 기계대금 체불감점도 점수를 깎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원도급공사비는 그대로 둔 채 하도급 낙찰률의 상향조정만 압박하면 결국 원도급사가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도급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원도급 공사비 정상화이며 이를 보완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10월부터 건설기계 대여금을 체불한 전문건설사는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적정성심사 때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건설사에 대한 감점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을 보면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선정 적정 여부를 따지는 하도급 적정성심사의 통과점수가 85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이면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사 변경을 요구한다.
국토부는 특히 심사항목에 시정명령 -3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5점씩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이력사 감점을 신설해 처분일로부터 2년간 적용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사 감점은 있지만 건설기계 및 장비업체 임대료 체불사에 대한 제재가 없어 2차 협력사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도급사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서 최대 5점의 감점을 받게 될 전문업체를 쓰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2차 협력사 체불 전문업체의 공사 하도급 기회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원도급공사 낙찰비율 평가항목(총 20점)에 턴키·대안공사 만점기준(90%, 86%)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그 동안 턴키·대안 낙찰률 만점기준은 없었고 적격심사 낙찰률(만점기준 88% 이상)을 준용했다. 이는 최근 최저가낙찰공사 못지않은 저가덤핑 사례가 나타나는 턴키·대안입찰사의 저가하도급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로 인해 10월부터 턴키·대안공사의 덤핑수주사는 하도급사 선정과정의 감점이란 또 하나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며 결국 하도급낙찰률을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면제대상(발주자가 재량적으로 판단)도 대폭 줄인다.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이라도 하도급사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현재는 ‘하도급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서 신기술 적용공사를 기술개발 건설사가 하도급받거나 특허공법을 특허출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확보 건설사에 하도급하는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예외기준은 줄고 심사통과점은 높아지면서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선정과정의 적정공사비 지급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심사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도 전체 100점 중 30점을 차지하는 하도급 낙찰률 점수에서 최소 20점 이상을 받아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신설한 턴키공사의 원도급공사 낙찰률 만점점수와 기계대금 체불감점도 점수를 깎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원도급공사비는 그대로 둔 채 하도급 낙찰률의 상향조정만 압박하면 결국 원도급사가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도급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원도급 공사비 정상화이며 이를 보완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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