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중소건설사 턴키발 부실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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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12-07-11 09:46본문
대표사 과당경쟁으로 피해 속출-공동도급 협정 관행 개선해야
대표사 수주전략에 중소사 덤터기
턴키공사 저가수주는 사실상 결국 한 가지 사유로 귀결된다. 대표사 간의 과당경쟁이다.
그러나 5~10% 지분으로 참여하는 공동도급사로서는 그 속에 숨겨진 속사정을 알 수가 없다.
특히 대표사들의 수주전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게 된다.
실제 최근 모 턴키공사 수주경쟁에서 대표사 간 자존심 싸움에 낙찰률이 급락한 사례가 있다.
특정업체가 특정공사의 실적을 확보를 위해 저가 투찰에 나서는 경우에도 희생자가 나온다.
지역중소업체 T건설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대표사들의 알 수 없는 역학관계에 휘말리게 되면, 그 공사는 100%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솔직히 과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받았는데 요새는 그것마저 막혀 버려 중소업체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저가수주로 인한 중소업체의 실제적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까.
업계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0억원 규모의 턴키공사 초기 투자비는 설계용역비를 포함해 4%(40억원) 정도다.
대부분이 설계용역비로, 토목보다는 건축공사가 좀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1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중소업체는 1건당 많게는 4억원 정도의 초기 분담금을 낸다.
설사 탈락한다 해도 일정부분 설계보상비를 받을 수 있고, 수주를 하면 어느 정도의 낙찰률을 보장받을 것이란 생각에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대표사가 저가공세에 나서 예산액 대비 60%대에서 수주한다고 가정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가령 10%의 손실이 난다고 하면 4억원 정도의 초기 투자비를 날리는 것은 물론 지분만큼의 손실액을 부담해야 한다.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정공사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손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저가수주 턴키공사 1건이 건실한 중소업체마저 ‘몰락의 길’로 떠밀수 있는 것이다.
투찰가 최종결정전 합의 있어야
턴키를 포함한 모든 공사 입찰에 있어 공동도급은 회계예규가 규정하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이뤄진다.
즉 모든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에 일체의 법률행위 권한을 위임하고, 그 내용은 공동도급협정서로 명문화된다.
법률행위 위임이란, 입찰-계약-착공-준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대표사인 1개사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다수의 공동도급사가 대표사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투찰 권한은 전적으로 대표사가 갖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대표사가 과도한 수주경쟁을 벌이다 저가투찰에 나서더라도 공동도급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류남욱 기획재정부 주무관은 그러나 “투찰가 권한이 오직 대표사에 있다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법률행위를 대표사에 일임하고 있지만, 내부 의사결정방법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이나 특수목적회사(SPC)와 같이 지분율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투찰가를 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건설업계는 중소업체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동도급협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요구는 오래 전부터 대두된 바 있다.
하지만 투찰가는 수주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다수가 개입하면 할수록 결정이 쉽지 않고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대표사가 여전히 절대적 투찰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공동도급에 목을 메야 하는 중소업체가 대표사에 투찰가격의 공개를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5~6개 공동도급사에 투찰가를 미리 알리는 것은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더이상 중소업체가 대형사의 논리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투찰가 결정 직전에라도 업체 간 최종 합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승권기자skbong@
턴키공사 저가수주는 사실상 결국 한 가지 사유로 귀결된다. 대표사 간의 과당경쟁이다.
그러나 5~10% 지분으로 참여하는 공동도급사로서는 그 속에 숨겨진 속사정을 알 수가 없다.
특히 대표사들의 수주전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게 된다.
실제 최근 모 턴키공사 수주경쟁에서 대표사 간 자존심 싸움에 낙찰률이 급락한 사례가 있다.
특정업체가 특정공사의 실적을 확보를 위해 저가 투찰에 나서는 경우에도 희생자가 나온다.
지역중소업체 T건설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대표사들의 알 수 없는 역학관계에 휘말리게 되면, 그 공사는 100%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솔직히 과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받았는데 요새는 그것마저 막혀 버려 중소업체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저가수주로 인한 중소업체의 실제적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까.
업계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0억원 규모의 턴키공사 초기 투자비는 설계용역비를 포함해 4%(40억원) 정도다.
대부분이 설계용역비로, 토목보다는 건축공사가 좀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1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중소업체는 1건당 많게는 4억원 정도의 초기 분담금을 낸다.
설사 탈락한다 해도 일정부분 설계보상비를 받을 수 있고, 수주를 하면 어느 정도의 낙찰률을 보장받을 것이란 생각에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대표사가 저가공세에 나서 예산액 대비 60%대에서 수주한다고 가정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가령 10%의 손실이 난다고 하면 4억원 정도의 초기 투자비를 날리는 것은 물론 지분만큼의 손실액을 부담해야 한다.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정공사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손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저가수주 턴키공사 1건이 건실한 중소업체마저 ‘몰락의 길’로 떠밀수 있는 것이다.
투찰가 최종결정전 합의 있어야
턴키를 포함한 모든 공사 입찰에 있어 공동도급은 회계예규가 규정하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이뤄진다.
즉 모든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에 일체의 법률행위 권한을 위임하고, 그 내용은 공동도급협정서로 명문화된다.
법률행위 위임이란, 입찰-계약-착공-준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대표사인 1개사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다수의 공동도급사가 대표사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투찰 권한은 전적으로 대표사가 갖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대표사가 과도한 수주경쟁을 벌이다 저가투찰에 나서더라도 공동도급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류남욱 기획재정부 주무관은 그러나 “투찰가 권한이 오직 대표사에 있다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법률행위를 대표사에 일임하고 있지만, 내부 의사결정방법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이나 특수목적회사(SPC)와 같이 지분율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투찰가를 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건설업계는 중소업체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동도급협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요구는 오래 전부터 대두된 바 있다.
하지만 투찰가는 수주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다수가 개입하면 할수록 결정이 쉽지 않고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대표사가 여전히 절대적 투찰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공동도급에 목을 메야 하는 중소업체가 대표사에 투찰가격의 공개를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5~6개 공동도급사에 투찰가를 미리 알리는 것은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더이상 중소업체가 대형사의 논리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투찰가 결정 직전에라도 업체 간 최종 합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승권기자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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