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융복합화 발전이 세계적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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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12-06-22 10:44본문
조수원 한국건설설계협회 회장
토목건설산업은 한국전쟁이후 초토화된 국토를 재건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토목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긴 하나 최근의 토목건설산업은 그 어느때 보다도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 토목건설인들은 절망하거나 주저앉을 수만은 없고 돌파구 마련에 스스로 나서야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시장 창출이라고 본다. 토목건설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토목건설산업을 노동집약적 시공위주에서 고부가가치 R&D산업으로 변화시켜 기술집약형산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저탄소녹색건설과 해외시장진출 그리고 건설업과 IT를 융합한 신산업의 발굴과 육성등이다.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법과 제도상 필요한 것은 분권화 ‧ 다양화 ‧ 전문화 ‧ 책임행정의 구현이다. 부처별 책임행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설계업자만 책임행정에서 열외다. 이것이 건설 신산업 발굴 ‧ 융복합화 발전과 관련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건설공사업과 건설산업의 양대 축을 이루는 건설설계업은 국토부소관인데 건설설계업자는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다. 업과 업자를 분리하여 양대 부처가 관리하는 유일한 사례인 건설설계업자관리제도는 정부정책이 해당부처에서 책임진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책임행정 실종의 대표적 사례로써 이 분야의 정부정책수립 및 운용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SOC건설시설물의 경우 전기 ‧ 기계 ‧ IT등 타기술등이 융합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건설만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기술 융복합화 발전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쓰는 용어는 같은데 포인트가 빗나간 주장이다. 분야별 ‧ 산업별로 융복합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부처가 나뉘어 있는 것이다. 지경부가 산업발전법으로 소관 제조산업에 대하여 책임행정을 하듯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가지고 건설산업을 총괄하는 것이 맞다.
다시말하면, 산업간 융복합화발전은 소관과 정체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은 지금 건설설계라는 나사하나가 빠져있는 형국이다. 건설설계는 독립된 산업이 아니고 계획 ‧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전과정(Life cycle)중 하나일 뿐이므로 먼저 건설산업의 테두리내로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 엔지니어링산업법 자체가 기계 ‧ 전기 ‧ 전자 ‧ 정보통신 ‧ 소방 ‧ 환경등 다양한 엔지니어링의 분야별 발전은 개별 사업법에 따르도록 하고, 적용도 개별 사업법이 우선임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을 굴뚝산업에서 하이테크산업화 하는 것과 건설업에 IT를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건설산업내의 일이다. U-city등 융복합적으로 가더라도, Intelligent Building등 융복합적으로 가더라도, Smart- Highway등 융복합적으로 가더라도 건설산업내이다. U-city, Intelligent building, Smart highway등에 IT가 접목되었다고 지경부가 주관할일이 아닌 것은 IT는 수단(Tool)이지 목적(Goal)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설계업의 국제경쟁력과 융복합화발전이 저하된 원인중의 하나는 정부의 관리주체의 분산 및 종합대책 부재다. 주요선진국들은 부처간 협업체계구축을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처간 협업은 물론 민관 파트너쉽도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융합행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토부도 부내에서는 국토해양융합행정 촉진으로 공공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또 타부처 ‧ 기관과도 관련시설과 정보공유를 통해 수요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세청과 법무부등과 협업으로 세계 제1의 공항이 되고 있다. 건설설계업도 건설산업의 Life-cycle을 먼저 완성시키고 필요할 때 관련부처와 협업을 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량의 종이 소비처인 각급학교를 관할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지회사들을 관리하겠다거나, 학교급식을 위해 농장운영자를 지도하겠다고 나선다면 지경부나 농림부는 터무니없어 할 것이다. 부처간 협업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경부가 건설설계용역업자를 지도감독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이다. 건설산업의 Life-cycle이 완성이 안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법규의 미비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슴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업무는 전문성 있는 부처나 사람에게 맡겨야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건설산업의 신산업발굴육성과 융복합발전을 위해서도 건설설계용역업자는 건설시공업자가 있는 국토부로 제자리를 찾아가 설계와 시공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목건설산업은 한국전쟁이후 초토화된 국토를 재건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토목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긴 하나 최근의 토목건설산업은 그 어느때 보다도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 토목건설인들은 절망하거나 주저앉을 수만은 없고 돌파구 마련에 스스로 나서야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시장 창출이라고 본다. 토목건설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토목건설산업을 노동집약적 시공위주에서 고부가가치 R&D산업으로 변화시켜 기술집약형산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저탄소녹색건설과 해외시장진출 그리고 건설업과 IT를 융합한 신산업의 발굴과 육성등이다.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법과 제도상 필요한 것은 분권화 ‧ 다양화 ‧ 전문화 ‧ 책임행정의 구현이다. 부처별 책임행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설계업자만 책임행정에서 열외다. 이것이 건설 신산업 발굴 ‧ 융복합화 발전과 관련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건설공사업과 건설산업의 양대 축을 이루는 건설설계업은 국토부소관인데 건설설계업자는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다. 업과 업자를 분리하여 양대 부처가 관리하는 유일한 사례인 건설설계업자관리제도는 정부정책이 해당부처에서 책임진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책임행정 실종의 대표적 사례로써 이 분야의 정부정책수립 및 운용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SOC건설시설물의 경우 전기 ‧ 기계 ‧ IT등 타기술등이 융합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건설만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기술 융복합화 발전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쓰는 용어는 같은데 포인트가 빗나간 주장이다. 분야별 ‧ 산업별로 융복합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부처가 나뉘어 있는 것이다. 지경부가 산업발전법으로 소관 제조산업에 대하여 책임행정을 하듯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가지고 건설산업을 총괄하는 것이 맞다.
다시말하면, 산업간 융복합화발전은 소관과 정체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은 지금 건설설계라는 나사하나가 빠져있는 형국이다. 건설설계는 독립된 산업이 아니고 계획 ‧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전과정(Life cycle)중 하나일 뿐이므로 먼저 건설산업의 테두리내로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 엔지니어링산업법 자체가 기계 ‧ 전기 ‧ 전자 ‧ 정보통신 ‧ 소방 ‧ 환경등 다양한 엔지니어링의 분야별 발전은 개별 사업법에 따르도록 하고, 적용도 개별 사업법이 우선임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을 굴뚝산업에서 하이테크산업화 하는 것과 건설업에 IT를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건설산업내의 일이다. U-city등 융복합적으로 가더라도, Intelligent Building등 융복합적으로 가더라도, Smart- Highway등 융복합적으로 가더라도 건설산업내이다. U-city, Intelligent building, Smart highway등에 IT가 접목되었다고 지경부가 주관할일이 아닌 것은 IT는 수단(Tool)이지 목적(Goal)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설계업의 국제경쟁력과 융복합화발전이 저하된 원인중의 하나는 정부의 관리주체의 분산 및 종합대책 부재다. 주요선진국들은 부처간 협업체계구축을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처간 협업은 물론 민관 파트너쉽도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융합행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토부도 부내에서는 국토해양융합행정 촉진으로 공공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또 타부처 ‧ 기관과도 관련시설과 정보공유를 통해 수요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세청과 법무부등과 협업으로 세계 제1의 공항이 되고 있다. 건설설계업도 건설산업의 Life-cycle을 먼저 완성시키고 필요할 때 관련부처와 협업을 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량의 종이 소비처인 각급학교를 관할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지회사들을 관리하겠다거나, 학교급식을 위해 농장운영자를 지도하겠다고 나선다면 지경부나 농림부는 터무니없어 할 것이다. 부처간 협업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경부가 건설설계용역업자를 지도감독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이다. 건설산업의 Life-cycle이 완성이 안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법규의 미비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슴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업무는 전문성 있는 부처나 사람에게 맡겨야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건설산업의 신산업발굴육성과 융복합발전을 위해서도 건설설계용역업자는 건설시공업자가 있는 국토부로 제자리를 찾아가 설계와 시공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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