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 현장 전문 분야 감리원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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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37회 작성일 12-06-05 09:46본문
국토부, 3개월 이상 방치 건설현장 안전점검도
앞으로 저가낙찰 현장에는 붕괴사고 위험을 점검, 예방할 전문 분야 감리원이 추가로 배치된다.
또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사의 자체 안전점검도 의무화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과 ‘책임·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감리대가 기준 개정안을 보면 공사 예정가격의 70% 미만의 낙찰공사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특정 분야 자격 및 경력의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토록 규정했다.
현재도 저가덤핑 공사의 감리원 추가배치가 의무사항이지만 발주기관이 공사부실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터널, 교량 등의 특수공종이나 사고위험이 잠재한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한 전문 분야 감리원 배치의무가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지침서 개정안에는 최근 SOC예산 부족 아래 적정 공사비 투입이 지연되거나 민원 등의 이유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될 우려가 있는 방치현장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점검 의무 신설조항이 담겼다.
시공사는 공사 중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관리담당자(감리원)의 입회 아래 자체 안전관리자 등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취약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 안전조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설계서와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주기도 전체 공사 착공 단계에 더해 공종별 착공 단계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설계서 등의 사전검토 기한과 시공계획서 제출 기준일을 공사착공 이전 단계에서 공종별 시공 이전일로 개편해 주요 공종별 착공에 앞서 공사감독관, 감리자가 치밀히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시공사는 공종별 착공 30일 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해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계획서상의 문제가 지적되면 즉시 보완해야 한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작년 말 호남고속철 달성터널 붕괴, 소천·서면2 국도공사 터널 낙반사고 등이 터진 후 권도엽 국토부장관의 직접 지시 아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붕괴사고를 예방할 대안을 논의했고 이번 개정은 그 결실 중 하나”라며 “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을 전문가 주도 아래 한번 더 점검하고 건설사들의 안전관리까지 내실화하는 개정안 특성상 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7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
또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사의 자체 안전점검도 의무화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과 ‘책임·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감리대가 기준 개정안을 보면 공사 예정가격의 70% 미만의 낙찰공사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특정 분야 자격 및 경력의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토록 규정했다.
현재도 저가덤핑 공사의 감리원 추가배치가 의무사항이지만 발주기관이 공사부실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터널, 교량 등의 특수공종이나 사고위험이 잠재한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한 전문 분야 감리원 배치의무가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지침서 개정안에는 최근 SOC예산 부족 아래 적정 공사비 투입이 지연되거나 민원 등의 이유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될 우려가 있는 방치현장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점검 의무 신설조항이 담겼다.
시공사는 공사 중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관리담당자(감리원)의 입회 아래 자체 안전관리자 등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취약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 안전조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설계서와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 주기도 전체 공사 착공 단계에 더해 공종별 착공 단계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설계서 등의 사전검토 기한과 시공계획서 제출 기준일을 공사착공 이전 단계에서 공종별 시공 이전일로 개편해 주요 공종별 착공에 앞서 공사감독관, 감리자가 치밀히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시공사는 공종별 착공 30일 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해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계획서상의 문제가 지적되면 즉시 보완해야 한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작년 말 호남고속철 달성터널 붕괴, 소천·서면2 국도공사 터널 낙반사고 등이 터진 후 권도엽 국토부장관의 직접 지시 아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붕괴사고를 예방할 대안을 논의했고 이번 개정은 그 결실 중 하나”라며 “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을 전문가 주도 아래 한번 더 점검하고 건설사들의 안전관리까지 내실화하는 개정안 특성상 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7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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