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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ㆍ표준품셈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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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12-04-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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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공생발전위, ‘공사비 제값받기’ 계기 마련

실적공사비ㆍ표준품셈 현실화된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 ‘공사비 제값받기’ 계기 마련

 건설공사 원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이 실제 공사 투입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이는 건설산업계가 고대하던 ‘공사비 제값받기’ 차원에서 중대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물론, 건설산업 원ㆍ하도급 업계의 공생발전에도 실질적인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 5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를 열어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공사 원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실제 투입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올 하반기 표준품셈 공표(7월) 및 실적공사비 공고(8월) 때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발주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ㆍ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생발전위원회는 또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하도급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생발전위원회는 또, 건설공사 참여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기관별로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업체나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거부, 담보요구 등 보증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건설산업 성장과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견실한 원ㆍ하도급자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생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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