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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재정부, 건설업계 불신 심각…의견반영 제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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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12-04-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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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전해도 이기주의로 치부하기 일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계약예규 개정시 ‘비공개주의’를 남발하고 있다.

 해당 협·단체에 의견조회를 하면서 ‘회원사에 절대 알리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경우가 잦다. 행정예고를 통해 일선 건설사들의 의견을 직접 듣지는 못할망정 간접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정부가 가장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재정부는 이달 들어 개정한 계약예규 ‘묶음’ 두 건을 공개했다. 하나는 신설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등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이었다. 두 건 모두 웬만한 법률보다 일선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내용들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개정 절차를 밝으면서 관련 건설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외에 이들 단체의 회원사에는 일체 비밀에 부쳤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는 회사의 규모와 재정상태,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며 “관련 단체의 의견만 듣고 계약예규를 바꾸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에 이같은 비공개주의가 팽배한 이유는 뭘까.

 겉으로는 불필요한 민원 방지와 행정예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 탓이라는 게 속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재정부에선 건설업계를 ‘예비 범죄집단’으로 보는 시각마저 있다”며 “불신이 워낙 크다보니 개정안에 대해 업계 현실을 전해도 이기주의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말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을 놓고 재정부와 건설업계가 갈등을 겪었던 후유증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또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건설업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예규 개정 과정에서 만연해있는 비공개주의를 깨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금처럼 ‘선 개정, 후 보완’방식은 갈등을 유보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안을 두고 당장 시끄럽다고 이를 무시하다보면 오히려 행정력의 약화와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미리 풀고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의무규정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행정예규 의무조항인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 및 계획 △그 밖에 행정청이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제도 및 계획 등에서 ‘국민생활’을 ‘국민생활 및 해당 업종’으로 범위를 넓히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제도’의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14일 행정예고한 내항화물운송사업 관련 해운법 하위 규정(고시) 개정안 3건은 이를 폭넓게 해석한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선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한꺼번에 행정예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현행 계약예규 규정을 개정이 어렵도록 만들어 업계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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