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건설사 대위변제액 보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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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42회 작성일 12-07-20 11:05본문
전문조합, 8월부터 계약이행보증서 대위변제 제외
/종합업계는 원도급자 보증상품·기관 선택권 요구
8월부터 원도급사는 하도급사 부도로 인해 대신 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기계·장비업체 대여료를 보상받기 힘들어진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약보증 범위를 현행 주계약으로 정한 금액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바꾼 새 계약보증서 약관을 8월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손해액 범위는 미이행 잔여공사에 대한 후속업체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비분이며 원도급사의 대위변제액은 제외했다.
현행 약관으로는 하도급 계약 때 계약보증금 성격을 위약벌로 한 공사계약에 대한 보증 때 인수는 위약벌로 하고 보상은 실손으로 하면서 보증채권자인 종합건설사와 분쟁이 잦고 그 과정에서 보상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란 게 조합의 설명이다.
건설경기 장기침체 아래 전문건설사의 부도 등 경영위기가 확산되면서 2007년 140억원에 그친 조합의 보증금 관련 피소액이 작년 1054억원으로 4년간 7배나 늘어나는 등 손실이 가중되는 점도 한몫했다.
조합 관계자는 “상위 50개 건설사 대상의 사전홍보 결과, 90%의 종합건설사가 신속한 보상만 이뤄진다면 약관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 판례에서도 원도급사의 체불임금 대위변제액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명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이 하도급사 부실에 대한 조합의 보증책임을 원도급사에 떠넘긴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사의 부도 및 잠적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손해액 중 대위변제액 비중이 40% 내외로 급증한 상황에서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이나 기계·장비대금을 보상받을 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조합의 종합건설사 90% 동의도 신뢰하기 어렵고 판례상 대위변제액 불인정 주장은 계약서상 주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일 뿐, 그렇지 않은 소송은 원도급사가 대부분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중견건설사의 한 외주 담당자는 “전문조합이 약관개정의 반대급부로 제시한 청구 60일 이내 보증금 지급 등의 서비스개선 약속도 4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서류부담도 훨씬 적은 서울보증에 비하면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이며 서울보증은 대위변제액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로선 서울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도급사의 보증기관 선택권 제한 금지 가능성이 변수다. 전문건설협회가 작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계약서 7조를 개정해 종합건설사의 보증기관 선택권 제한 금지를 요청한 바 있고, 2010년 9월 조승수 의원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보증상품이 보증기관의 자율사항이란 판단 아래 정부가 조합약관 개정을 인정했듯이 보증서비스 소비자인 종합건설사의 보증상품 선택권도 인정해야 형평에 맞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실손보상 규정을 주계약 또는 실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원사업자의 보증기관 선택권만이라도 정부가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8월부터 원도급사는 하도급사 부도로 인해 대신 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기계·장비업체 대여료를 보상받기 힘들어진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약보증 범위를 현행 주계약으로 정한 금액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바꾼 새 계약보증서 약관을 8월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손해액 범위는 미이행 잔여공사에 대한 후속업체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비분이며 원도급사의 대위변제액은 제외했다.
현행 약관으로는 하도급 계약 때 계약보증금 성격을 위약벌로 한 공사계약에 대한 보증 때 인수는 위약벌로 하고 보상은 실손으로 하면서 보증채권자인 종합건설사와 분쟁이 잦고 그 과정에서 보상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란 게 조합의 설명이다.
건설경기 장기침체 아래 전문건설사의 부도 등 경영위기가 확산되면서 2007년 140억원에 그친 조합의 보증금 관련 피소액이 작년 1054억원으로 4년간 7배나 늘어나는 등 손실이 가중되는 점도 한몫했다.
조합 관계자는 “상위 50개 건설사 대상의 사전홍보 결과, 90%의 종합건설사가 신속한 보상만 이뤄진다면 약관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 판례에서도 원도급사의 체불임금 대위변제액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명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이 하도급사 부실에 대한 조합의 보증책임을 원도급사에 떠넘긴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사의 부도 및 잠적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손해액 중 대위변제액 비중이 40% 내외로 급증한 상황에서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이나 기계·장비대금을 보상받을 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조합의 종합건설사 90% 동의도 신뢰하기 어렵고 판례상 대위변제액 불인정 주장은 계약서상 주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일 뿐, 그렇지 않은 소송은 원도급사가 대부분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중견건설사의 한 외주 담당자는 “전문조합이 약관개정의 반대급부로 제시한 청구 60일 이내 보증금 지급 등의 서비스개선 약속도 4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서류부담도 훨씬 적은 서울보증에 비하면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이며 서울보증은 대위변제액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로선 서울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도급사의 보증기관 선택권 제한 금지 가능성이 변수다. 전문건설협회가 작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계약서 7조를 개정해 종합건설사의 보증기관 선택권 제한 금지를 요청한 바 있고, 2010년 9월 조승수 의원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보증상품이 보증기관의 자율사항이란 판단 아래 정부가 조합약관 개정을 인정했듯이 보증서비스 소비자인 종합건설사의 보증상품 선택권도 인정해야 형평에 맞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실손보상 규정을 주계약 또는 실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원사업자의 보증기관 선택권만이라도 정부가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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