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하도급 분쟁 조정 늘고 조정액은 줄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12-05-21 08:37

본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올해 평균 조정률 79.4%

   하도급 분쟁 조정 늘고 조정액은 줄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올해 평균 조정률 79.4%

 올해 들어 건설하도급 분쟁 해결 건수는 늘고 합의액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사건 10건 중 8건꼴로 합의가 됐지만 10억원을 신청한 업체는 6억280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20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이동규)가 집계한 올해 조정신청 건수 대비 조정률(신고취하 포함)은 1차(1월16일 개최) 75%, 2차(3월26일 개최) 77%, 3차(5월21일 예정) 85%로 갈수록 높아졌다. 올해 평균 조정률(79.4%)도 2010년(70%), 2011년(75%)보다 높다.

 정부의 강력한 공생발전 정책 아래 원도급사의 하도급 문제 사전해결 노력이 확산됐고 하도급사도 침체된 건설경기 아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보다 합의조정을 통한 빠른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이란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조정과정의 이견을 풀어가는 협의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정밀한 손해액 산출로 객관적인 절충점을 제시한 건설원가연구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하도급사가 신청한 손해액과 실제 받는 조정액간 차이는 벌어지는 추세다. 신청액 대비 조정액 비율은 1차 회의(6건) 때 99.7%였지만 2차 회의(19건) 때 50.7%까지 떨어졌고 3차 회의에 상정될 13건의 조정액 비율도 67.5%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평균 조정액 비율도 62.8%로 작년(74.0%)보다 낮다.

 원인은 공사비 미지급 사건 외에 손해액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계약금액 조정액, 공사 과다투입비, 지연이자 등과 관련한 분쟁사건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조정액은 신고취하 사건을 제외한 조정성립 사건에 한해 취합한 액수이고 사건별 조정액 비중 차이도 크기 때문에 실제 받을 금액 비율을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동규 김&장 고문(위원장) 등의 공익위원과 이운규 에스에이치건설 대표, 이상원 광진종합건설 대표, 이종선 우탑건설 대표(이상 종합건설업 위원), 백복기 화승토건 대표, 이상범 재호건설 대표, 유정호 유호토건 대표(이상 전문건설업 위원) 등의 업계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는 21일 오전 11시에 ‘제3차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사건들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김국진기자 jin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