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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 개편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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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12-08-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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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국토부, 시평제 개선방안 모색

   /대안부재 상황서 섣부른 개편 경계론도

 시공능력평가제의 수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감사원이 연구용역을 거쳐 본격적 개편안 마련에 나섰고 국토해양부도 작년 말 법적 근거를 신설한 종합시공능력평가제에 더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를 활용한 실적 위주의 평가체계 수술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건설업계의 자존심이 걸린 순위이자, 입찰과 직결되는 민감한 시평제의 장단점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개편하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연구원에 의뢰한 시평제 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회를 개최하고 시평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감사연구원은 시평제의 양대 기능을 발주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고 판단하고 현 시평제가 이런 기능 면에서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보제공 면에서는 부문별로 합산한 시평액 위주의 양적정보 기능을 넘어 발주자가 업체 역량을 정확히 판단할 질적 정보 중심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일례로 관련 협회별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건설사의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의 시평 구성요소도 업계 평균치 등 비교치만 첨부해도 더 나은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나아가 경영자 관련 정보, 공종별 세부실적 등과 같은 구체적 정보를 보완해 주식시장의 기업공시 형태로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시평제의 중소기업 보호 기능도 현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등급별 응찰이나 도급하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평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후문이다. 수십년간 공공·민간발주기관이 최적의 시공사를 가려내는 수단으로 활용한 시평제를 폐지하면 시장 혼선이 불가피한 반면 대체할 대안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당초 키스콘에 등록되는 공사실적을 중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지만 1억원 미만 공사와 민간공사 실적신고 누락률이 높아 시평제 대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심사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대안을 마련한 후 관할 부처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내년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더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실적을 합친 종합시평제를 도입하는 한편 시평제를 실적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모색 중이다. 키스콘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에 대해 키스콘 등록실적에 한해 인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업체별 사정에 따라 첨예하게 갈린다. 종합평가제만 해도 플랜트 실적이 풍부한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등이 수혜를 입는 반면 플랜트 실적이 적은 토건공종 주력건설사에 불리하고 조경공사 실적도 중하위권 순위를 흔들 변수이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 시평제의 실적 중심 재편안도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 점수가 높은 건설사 반발이 불가피하다. 올해 시평 10위권만 해도 실적만으로 순위를 매기면 5위인 포스코건설이 3위로 도약하고 8위와 9위인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의 순위가 뒤바뀐다.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두산중공업(토건실적평가액 4230억원)도 급락한다.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든 순위의 등락이 불가피하고 떨어진 업체들의 반발은 불가피한 구조란 의미다.

 대형사의 한 수주영업 담당자는 “시평제는 업체별 자존심과 수주 판도와 직결된, 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확실한 대안 없이 섣불리 손을 대면 1만2000여 종합건설사는 물론 4만5000여 전문건설사들의 거센 반발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해마다 시평제 개편 요구, 심지어 폐지론까지 제기되지만 현재의 골격이 오랜기간 유지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연구원이 용역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형사들은 시평제에 부정적인 반면 중견사들은 유보적 입장이었고 중소건설사들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단체들도 시평정보의 질적 개선은 수용할 수 있다는 시각인 반면 폐지나 실적으로의 대체와 같은 극단적 개편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적 대체안만 해도 건설업체 역량을 저가덤핑 수주 여부마저 판별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실적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평제는 일종의 ‘롱 리스트’ 개념으로 적정업체를 1차 선별하는 순기능 위주로 유지하되 2차적으로 스크린하는 ‘쇼트 리스트’ 역할은 발주기관별로 이미 도입 중인 특정공종 실적 우대 등의 입찰심사기준의 미시적 손질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시평제에 결정적 결점이나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수술하는 것은 업계 혼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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