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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수립 '사공' 너무 많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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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12-08-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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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다 행정편의 부처 이기주의 앞선 탓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에 사공이 너무 많다

 산업보다 행정편의 부처 이기주의 앞선 탓

 /국민·산업 부담 고려한 일원화·통합 시급

  

 #1. 발주제도 개선안은 현재 3개 부처에서 따로 만들고 있다. 저마다 별도 예산으로 TF팀을 꾸리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열악한 전문가 풀 탓에 용역 및 자문과정의 참여자도 거의 중복되며 이들에게 의존하는 결과물 특성상 얼마나 다를 지도 의문이다. 한 TF 참여자는 “솔직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2. 담합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을,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를, 재정부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를 각각 내린다. 뇌물·부실시공사도 영업정지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동시에 받고 하도급 관련 위반사는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에 더해 하도급법상 벌금·과징금도 받는다. 형법상 처벌도 별개다.

 부처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면서 나타난 건설정책 비효율의 단면들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시공능력평가제 개편은 국토부, 감사원이 각각 추진하고 하도급대책은 국토부, 공정위 외에 지식경제부까지 ‘중견기업 육성’이란 목표 아래 가세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국토·지경부가, 건설근로자 대책은 국토·노동부가 사안별로 신경전을 벌인다.

 부처별 업무영역 및 목표가 다르므로 접근법도 달라질 수 있다. 계약제도만 해도 재정부는 예산절감, 국토부는 산업혁신, 감사원은 사정이란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효율과 예산낭비다.

 계약제도TF의 한 참여자는 “소수의 동일한 전문가 풀이 공유되는 탓에 상황 인식·판단과 제언은 거의 동일한데, 따로 혈세를 써가며 비슷한 결과물을 양산하는 게 국가, 건설산업에 도움이 될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3개 부처가 중복되는 전문가들을 아예 모아 공동TF팀을 꾸리는 게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작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예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 재정부에 제출토록 지시한 계약제도 대안 마련작업을 재정부, 국토부, 공정위가 공동 시행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완성된 개선안 조율과정에서 부처간 협의가 잘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과거 국토부가 민관합동으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만들 당시만 해도 재정부는 별도 연구용역을 의뢰해 계약제도 개선안을 따로 만들었다. 엇박자 속에 참신한 개혁방안 상당수가 사장됐다.

 이런 엇박자가 중복규제로 작용하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행정처분이 대표적이다. 담합·뇌물·부실·하도급위반 등 사안별로 징역·벌금, 과징금,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말소 등이 이중삼중으로 가해진다. 건설업계가 중복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부처간 이견 속에 개선 속도는 게걸음이다.

 법령간 중복조항도 다반사다. 건산법과 하도급법만 해도 동일한 하도급 관련 조항이 산재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2개월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2000만원)를, 공정위는 시정조치·법 위반 사실 공표·하도급대금 2배 과징금 또는 벌금을 내리는 처분 불일치 현상까지 발생한다.

 정부 한 쪽에서는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입찰제 변별력 강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타파란 명분 아래 변별력을 낮추려 한다. 대표적 사례가 소규모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폐지이고 공정위는 부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부담도 완화토록 관련 부처를 압박하고 있다.

 방대한 건설 관련 법령 및 규정 탓에 업계는 혼란스럽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처분을 받는 사례도 상당하다. 건협이 작년 한해 행정제재 처분 건설사를 분석한 결과, 4곳 중 1곳꼴인 23.1%가 설립(등록) 후 5년이 안된 신생업체였다. 부주의로 인한 불익을 막기 위해 건설단체가 신규 건설업자 대상의 소양교육 의무화까지 정부에 제안할 정도다.

 건설단체의 관계자는 “오죽하면 이런 제안까지 나왔겠느냐”며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업계에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언제든 제출하라고 말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을 극복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규제완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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