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한전의 공사비 환수 요구,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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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5회 작성일 12-08-27 09:55본문
계약 종료 후 설계변경 불가ㆍ총액계약ㆍ계약의 평등성 등에서 위배
한국전력의 공사비 환수요구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국가계약법상 3가지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우선 환수조치의 시점이다. 한전은 대부분 공사가 끝나 준공대가까지 이미 지급된 현장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다. 이는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는 당해 계약이 준공ㆍ종결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전이 공사 진행 도중 계약상대자(업체)와 협의 하에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할지언정,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금액 조정은 할 수 없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특히 설계서의 누락ㆍ오류에 대한 금액조정은 설계변경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공사가 준공ㆍ종결된 후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액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의 공사비 환수요구는 국가계약법상 총액계약 원칙에도 위배된다.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은 각구성비목별 금액이 아닌, 총액으로 예정가격ㆍ낙찰가격ㆍ계약금액 등이 확정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어떤 비목의 단가가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산출ㆍ계상되었다고 해서 해당 단가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원가 또는 예정가격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한 경우 금액을 증ㆍ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비목의 단가가 단순히 잘못 계상됐다고 해서 금액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역서에 있는 비목의 물량이 변동할 경우 금액조정은 가능하나,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정 변호사는 “공정의 단가가 현저하게 과도한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수행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협의 하에 금액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쌍방이 협의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어긋난다. 정 변호사는 “국가기관과 계약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전이 과다계상한 공사비에 대해 환수를 요구한다면, 시공업체들도 과소계상된 공사비에 대해 추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회훈기자 hoony@
우선 환수조치의 시점이다. 한전은 대부분 공사가 끝나 준공대가까지 이미 지급된 현장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다. 이는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는 당해 계약이 준공ㆍ종결되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전이 공사 진행 도중 계약상대자(업체)와 협의 하에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할지언정,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금액 조정은 할 수 없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특히 설계서의 누락ㆍ오류에 대한 금액조정은 설계변경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공사가 준공ㆍ종결된 후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액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의 공사비 환수요구는 국가계약법상 총액계약 원칙에도 위배된다.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은 각구성비목별 금액이 아닌, 총액으로 예정가격ㆍ낙찰가격ㆍ계약금액 등이 확정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어떤 비목의 단가가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산출ㆍ계상되었다고 해서 해당 단가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원가 또는 예정가격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한 경우 금액을 증ㆍ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비목의 단가가 단순히 잘못 계상됐다고 해서 금액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역서에 있는 비목의 물량이 변동할 경우 금액조정은 가능하나,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정 변호사는 “공정의 단가가 현저하게 과도한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수행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협의 하에 금액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쌍방이 협의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어긋난다. 정 변호사는 “국가기관과 계약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전이 과다계상한 공사비에 대해 환수를 요구한다면, 시공업체들도 과소계상된 공사비에 대해 추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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