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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 지역업체 참여비율 6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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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12-08-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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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의원 법안 발의… 행안부 “타지역 건설사 참여제한, 과도한 규제 우려”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대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51% 이상일 때에는 다른 지역 건설사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개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공동계약으로 추진할 때 국가ㆍ지방계약법 규정에 상관없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의 최소 참여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지만, 지역업체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등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 내 업체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51% 이상이 되면 지역업체가 사실상 대표사로 규정되면서 외부업체의 참여가 어려운데다 자칫 부실한 지역건설사의 부도 등의 문제로 공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는 49%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60%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건설업계의 입찰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좋지만, (지역업체 참여비율)49%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자칫 대표사의 부실이 발생할 때에는 지역경제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재정을 지역에 푼다는 개념만을 갖고 탁상공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등 주요 건설사의 참여가 어려워지면 발주처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 선발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별 업체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은 현재 국가계약법의 경우 40% 이상, 지방계약법은 49%까지 공동도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위뿐 아니라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에 각각 넘겨졌으며,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받는다.

 한편,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신규직원 충원 시 지역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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