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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통보 감감무소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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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12-08-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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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70여일째…업계 "논리보안 위한 시간끌기"

 검찰,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건설사 수사 본격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담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를 70일이 넘도록 건설사에 보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시민단체 의뢰로 건설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4대강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의결서가 아직까지 해당 건설사에 통보되지 않고 있다. 통상 전원회의 후 40일 이내에 의결서를 보내는 내부규정을 감안하면 이미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0일 내 통보는 관행상 규정일 뿐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4대강사업의 경우 관련 건설사가 19곳에 달하는데다, 휴가철과 을지훈련(20~23일)까지 겹쳐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제재에 따른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고 건설사들의 담합 논리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꿰맞추기식 입찰담합 제재를 한 후 뒤늦게 논리보완을 하느라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 역시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만난 미팅을 무리하게 답합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담합논리를 만들기 위해 공정위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담합을 주도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나머지 가담 정도가 약한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했다. 검찰고발은 없었다.

 공정위 의결서는 이르면 이달말께 건설사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 국장이 다음주 휴가에서 돌아오고 의결서 작성이 마무리단계인만큼 이달말에 나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건설사의 담합 내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내린 경위와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해당 건설업체 및 공정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가 고발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원들을,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건설업체 전 현직 대표 16명을 각각 고발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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