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대책에도 공사비 정상화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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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7회 작성일 12-08-10 09:20본문
국토부,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1.6% 상승
/실제 예정가격 상승폭은 0.46%에 그쳐
올해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상승폭이 1.6%에 그쳤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상승 효과는 0.46%로 같은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의 3분의1에도 못 미쳤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2012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 2253개 항목’을 10일자로 고시하고 바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한 실적공사비 단가 상승률은 기계설비 1.9%, 건축 1.8%, 토목 1.5% 등을 합쳐 평균 1.6%다.
하반기 단가에는 특히 국토부 산하 민관합동 공생발전위원회가 의결한 공사비 정상화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적격심사공사의 실적공사비 산출 계약단가를 현행 설계단가 대비 75% 초과에서 95% 초과(신규 실적단가는 75% 유지)로 바꿨고 재료비 비중이 큰 53개 항목과 재료비 가격 변동폭이 큰 23개 항목은 재료비와 품을 분리해 품(건설시공 비용)이 낮아지는 문제를 보정했다.
반면 단가 상승률은 기대 미만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공사비 삭감방지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작년 하반기(2.6%), 2010년 하반기(3.9%)와 비교해도 증가폭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예가산출의 기준공사비 중 직접공사비 비중(75%)과 직접공사비 내 실적공사비 비중(38%) 등을 고려해 산출한 실제 예가 상승효과는 0.46%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1.6%)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생위에서 앞서 의결한 단가하락 방지책마저 적용되지 못했다면 실적공사비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정에 따른 표준품셈 대비 실적공사비 단가평균은 85.6%에 그쳤다. 기존 표준품셈 단가 대신 실적공사비를 적용함으로써 14.4%의 공사비를 줄였다는 의미다. 이는 실적공사비 전환 초기인 2008년(-12.2%), 2009년(-11.7%)보다 삭감폭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단가는 2009년 상반기 단가와 비교하면 평균 5.1% 올랐다”며 “게다가 공사물량, 금액, 실적공사비 비중 등이 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승률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등 공사비항목 조정만으로는 공사비(예정가격) 하락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사의 견적 담당자는 “앞선 동일공종의 낙찰가를 모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단가조사 방식을 아무리 뜯어고쳐도 덤핑낙찰이 횡행하는 한 적정공사비 확보는 불가능하다”며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숱한 회의 때마다 결론은 늘 최저가낙찰제 등 입찰제 수술 외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올해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상승폭이 1.6%에 그쳤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상승 효과는 0.46%로 같은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의 3분의1에도 못 미쳤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2012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 2253개 항목’을 10일자로 고시하고 바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한 실적공사비 단가 상승률은 기계설비 1.9%, 건축 1.8%, 토목 1.5% 등을 합쳐 평균 1.6%다.
하반기 단가에는 특히 국토부 산하 민관합동 공생발전위원회가 의결한 공사비 정상화방안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적격심사공사의 실적공사비 산출 계약단가를 현행 설계단가 대비 75% 초과에서 95% 초과(신규 실적단가는 75% 유지)로 바꿨고 재료비 비중이 큰 53개 항목과 재료비 가격 변동폭이 큰 23개 항목은 재료비와 품을 분리해 품(건설시공 비용)이 낮아지는 문제를 보정했다.
반면 단가 상승률은 기대 미만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공사비 삭감방지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작년 하반기(2.6%), 2010년 하반기(3.9%)와 비교해도 증가폭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예가산출의 기준공사비 중 직접공사비 비중(75%)과 직접공사비 내 실적공사비 비중(38%) 등을 고려해 산출한 실제 예가 상승효과는 0.46%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1.6%)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생위에서 앞서 의결한 단가하락 방지책마저 적용되지 못했다면 실적공사비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정에 따른 표준품셈 대비 실적공사비 단가평균은 85.6%에 그쳤다. 기존 표준품셈 단가 대신 실적공사비를 적용함으로써 14.4%의 공사비를 줄였다는 의미다. 이는 실적공사비 전환 초기인 2008년(-12.2%), 2009년(-11.7%)보다 삭감폭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단가는 2009년 상반기 단가와 비교하면 평균 5.1% 올랐다”며 “게다가 공사물량, 금액, 실적공사비 비중 등이 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승률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등 공사비항목 조정만으로는 공사비(예정가격) 하락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사의 견적 담당자는 “앞선 동일공종의 낙찰가를 모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단가조사 방식을 아무리 뜯어고쳐도 덤핑낙찰이 횡행하는 한 적정공사비 확보는 불가능하다”며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숱한 회의 때마다 결론은 늘 최저가낙찰제 등 입찰제 수술 외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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