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브릿지론, 보증대상ㆍ규모 확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36회 작성일 12-08-09 09:52본문
정부가 건설공사 브릿지론을 이달부터 재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세부운용방안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가 건설부문 유동성지원과 관련된 브릿지론 지원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는 대로 시행에 필요한 상품과 보증운용내용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 시행일시는 이달 하순경으로 점쳐진다.
브리지론 보증이란 건설사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받는 대출에 대해 신보가 보증하는 것으로 2008년 10월 도입돼 1차(2008년 10월~2009년 12월), 2차(2010년 5월~2011년 4월)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용됐다.
2008년 하반기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사가 고통을 받던 시기에 도입된 유동성 지원카드를 현 상황에서 다시 도입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가 건설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건설사들의 자금사정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봤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브릿지론 지원이 재도입되면서 중소 중견건설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건설업계에서는 보증대상 발주처를 공공기관에 국한하지 말고 민간 발주처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 발주처의 경우 공사계약 금액에 따라 50%에서 70% 정도의 선급금을 받기 때문에 브릿지론의 효과는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공사부터 일단 시행한 뒤 효과가 적을 경우 민간 발주처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점과 다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건설공사 브릿지론이 시행됐던 지난 2008년 10월의 보증지원방안을 보면 보증대상 발주처에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발주처는 물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외감법인 가운데 총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회사채등급 BB이상인 업체 등 민간발주처도 포함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건설공사 브릿지론의 보증대상을 공공발주처로 국한한 것을 일부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08~2009년 1차 시행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허위로 작성한 민간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도 했다. 민간 발주처의 경우 공공발주처에 비해 보증부 대출금 상환에 리스크게 큰게 사실이다. 보증사고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보증심사과정이나 보증특약 등 검증장치, 보완장치를 통해 충분히 걸려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증특약만 하더라도 건별 대출 취급시 신용관리정보를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둘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체나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조세체납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면 된다.
건설업계는 업체별로 최고 300억원으로 제한한 보증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1000억~2000억원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이번 건설공사 브릿지론이 자금사정이나 대출동향 점검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일시적으로 겪는 유동성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적절한 범위에서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브리지론 보증이란 건설사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받는 대출에 대해 신보가 보증하는 것으로 2008년 10월 도입돼 1차(2008년 10월~2009년 12월), 2차(2010년 5월~2011년 4월)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용됐다.
2008년 하반기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사가 고통을 받던 시기에 도입된 유동성 지원카드를 현 상황에서 다시 도입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가 건설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건설사들의 자금사정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봤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브릿지론 지원이 재도입되면서 중소 중견건설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건설업계에서는 보증대상 발주처를 공공기관에 국한하지 말고 민간 발주처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 발주처의 경우 공사계약 금액에 따라 50%에서 70% 정도의 선급금을 받기 때문에 브릿지론의 효과는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공사부터 일단 시행한 뒤 효과가 적을 경우 민간 발주처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점과 다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건설공사 브릿지론이 시행됐던 지난 2008년 10월의 보증지원방안을 보면 보증대상 발주처에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발주처는 물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외감법인 가운데 총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회사채등급 BB이상인 업체 등 민간발주처도 포함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건설공사 브릿지론의 보증대상을 공공발주처로 국한한 것을 일부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08~2009년 1차 시행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허위로 작성한 민간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도 했다. 민간 발주처의 경우 공공발주처에 비해 보증부 대출금 상환에 리스크게 큰게 사실이다. 보증사고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보증심사과정이나 보증특약 등 검증장치, 보완장치를 통해 충분히 걸려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증특약만 하더라도 건별 대출 취급시 신용관리정보를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둘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체나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조세체납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면 된다.
건설업계는 업체별로 최고 300억원으로 제한한 보증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1000억~2000억원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이번 건설공사 브릿지론이 자금사정이나 대출동향 점검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일시적으로 겪는 유동성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보증한도를 적절한 범위에서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