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안정적 재원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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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12-08-09 09:35본문
정부, 교통세법 3년 존속 결정
/PF 채무보증 대손금 불산입은 배제
SOC시설사업 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2015년말까지 존속됨에 따라 SOC시설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 적용기한을 현행 2012년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휘발유와 경유 1리터당 각각 475원과 340원씩 징수(법정세율 기준)하는 교통세는 SOC시설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이다. 교통세의 80%가 교특회계에 편입되고 환경·에너지·균형특별회계에 15%, 3%, 2%씩 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때 교통세를 포함한 목적세를 일괄 폐지할 방침이었다. SOC 등 특정 분야 지출을 보장하는 교통세 등 목적세가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유발해 재정지출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게 주된 명분이었다. 교통세법이 폐지돼 관련 세수가 일반국세(일반회계)로 통합되면 복지, 통일, 국방 등 다른 부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재원을 배분받아야 하는 SOC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시설사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고 만약 폐지됐다면 당장 내년부터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3년 연장에 그친 점은 아쉽지만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장기침체 아래 건설사들이 지급보증한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대위변제액, 즉 PF대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 불산입 처리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요구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하는 PF사업의 채무보증액을 손금으로 불산입하면 대기업 특혜 논란이 큰 데 따른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건설업계는 분석했다.
김국진기자 jinny@
SOC시설사업 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2015년말까지 존속됨에 따라 SOC시설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 적용기한을 현행 2012년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휘발유와 경유 1리터당 각각 475원과 340원씩 징수(법정세율 기준)하는 교통세는 SOC시설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이다. 교통세의 80%가 교특회계에 편입되고 환경·에너지·균형특별회계에 15%, 3%, 2%씩 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때 교통세를 포함한 목적세를 일괄 폐지할 방침이었다. SOC 등 특정 분야 지출을 보장하는 교통세 등 목적세가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유발해 재정지출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게 주된 명분이었다. 교통세법이 폐지돼 관련 세수가 일반국세(일반회계)로 통합되면 복지, 통일, 국방 등 다른 부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재원을 배분받아야 하는 SOC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시설사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고 만약 폐지됐다면 당장 내년부터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3년 연장에 그친 점은 아쉽지만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장기침체 아래 건설사들이 지급보증한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대위변제액, 즉 PF대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 불산입 처리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요구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하는 PF사업의 채무보증액을 손금으로 불산입하면 대기업 특혜 논란이 큰 데 따른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건설업계는 분석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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