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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탈락업체에도 TP 비용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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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07회 작성일 12-06-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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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용역업자에 대한 PQ 면제 방안 및 PQ심사 변별력 두기 작업 개시

   설계용역의 기술제안심사(TP) 대상이 상향 조정되고 탈락한 업체들에 TP 소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엔지니어링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우수용역업자에 대한 PQ 면제 방안 및 변별력을 강화하는 기준도 조만간 마련된다.

 1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설계협회(회장 조수원)는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30개사 관계자 40여명을 정부과천청사로 초청해 국토부 정책 개선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끌었던 점은 SOQ(기술자평가)와 TP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부문이다.

 우선 국토부는 TP 대상금액을 기본설계 15억원, 실시설계 2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SOQ와 TP 작성 시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탈락한 상위 3개사까지는 TP 소요 비용을 발주처가 다소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설계심의평가 시 단순면접은 심층면접 방식으로 고도화된다.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을 조정해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심의 평가 가운데 업체들 간의 공개토론회 시간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 외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될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SOQ와 TP 대상 시설에 한해 PQ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TF팀이 마련돼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다.

 지자체가 재량을 남발해 관련 규정을 임의해석해 발주하는 불합리한 PQ지표 운영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발주기관마다 재량껏 PQ를 강화해 업체들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언제 까지 중앙정부가 발주청에 예시사항을 제시해 규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발주청이 지나치게 참여업체를 제안할 때는 업체들이 좀더 손쉽게 건의하는 창구를 만들고, 지자체들이 세부 발주 기준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례를 모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수자원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외 경력과 실적평가를 당해 분야의 6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PQ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토부가 TF 과제로 선정해 제도 보완에 착수한 사업은 프리랜서 제도 도입, 해외진출 지원방안 모색, 실적관리 일원화, 설계기준 국제화 등이다.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 등 정보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해외진출 통합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실적자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TF를 구성,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SOQ와 TP 통합평가와 국내 발주 국제입찰사업에 대한 영문설계도서 시범 도입, 설계용역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업계 제안사항은 현행 제도 및 발주시스템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보류됐다.

 엔지니어링사 위상 제고를 위한 턴키 제도 개선 요구사항도 장기검토 사항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업비 비중이 큰 건설사 위주로 진행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총점차등 및 확정가격최상설계 등 낙찰자 결정 시 기술비중을 확대하면 엔지니어링사 위상 제고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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