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입찰 담합' 최종의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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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12-09-07 10:10본문
컨소시엄 성격ㆍ경쟁제한 효과ㆍ시점 놓고 법정공방 예고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에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른바 ‘4대강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가 6일 공개됐다.
해당 기업들은 의결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건설사 8곳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일제히 행정소송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100쪽 분량의 의결서에는 4대강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공사 입찰에 대한 기초 혐의사실과 위법성 여부, 처분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8개 건설사와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각종 쟁점들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이는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핵심 논쟁꺼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컨소시엄 성격…대운하vs4대강
2008년 6월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갑자기 중단되고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방식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입찰담합 모임이 민자사업 당시 구성한 컨소시엄 모임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민자사업인 대운하사업을 위한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은 합법이지만, 재정사업인 4대강사업에서의 건설사 모임은 위법하다고 봤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대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금지된 상황을 알고도 건설사들이 지분율 배분과 공구 배분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해당 건설사들이 “설계사를 배분받고 정보를 얻기 위해 참가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4대강사업에서 일정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4대강 공사 설계가 가능한 대형 설계회사가 부족했다”며 “대형 설계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현대 등 기존에 설계계약을 맺은 회사들과 설계회사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일정부분 불가피했다”고 일부 건설사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경쟁제한성 있다vs없다
건설사들은 이 사건의 공동행위가 롯데 등 3개사로 구성된 경쟁 컨소시엄이 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개사가 공구배분 협의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타 회사들과 경쟁입찰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공능력 8위, 12위, 18위인 3개사가 현대건설 등 선두업체들과 경쟁하기에는 벅찼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4대강 사업이 본질적으로 경쟁제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최대 과징금 부과율인 10% 대신 7%를 택했다. 그러면서 4대강 공사의 경우 한 업체가 여러개 공구의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될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공사규모가 2000억~3000억원대로 방대한데다, 16개 공구에 이르는 대형 턴키공사를 동시에 시작해 짧은 일정내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 시점, 매출액 산정 논란
4대강사업의 시점을 언제로 볼 지도 논쟁꺼리다. 건설사들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2009년 6월 8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건설사들 간 공구배분 합의에는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해당 건설사들은 2009년 5월을 끝으로 모임을 갖지 않은 것으로 의결서도 밝히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2008년 12월말부터 4대강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미 2008년 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공식보고했다는 것이다.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도 문제다. 건설사들은 4대강사업이 공동수급 방식인만큼 각 사 지분만큼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건설사들의 지분율은 공구별로 35~75%로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행정목적 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입찰규모를 반영하는 계약금액(10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또 건설사들은 관련 매출액을 최초 계약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이 합의한 대상은 최초 계약금액이지, 나중에 변경된 계약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실행이 종료됐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만큼 행위 개시일(2009년 1월)부터 행위 종료일(2012년 6월5일)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태형기자 kth@
해당 기업들은 의결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건설사 8곳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일제히 행정소송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100쪽 분량의 의결서에는 4대강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공사 입찰에 대한 기초 혐의사실과 위법성 여부, 처분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8개 건설사와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각종 쟁점들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이는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핵심 논쟁꺼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컨소시엄 성격…대운하vs4대강
2008년 6월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갑자기 중단되고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방식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입찰담합 모임이 민자사업 당시 구성한 컨소시엄 모임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민자사업인 대운하사업을 위한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은 합법이지만, 재정사업인 4대강사업에서의 건설사 모임은 위법하다고 봤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대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금지된 상황을 알고도 건설사들이 지분율 배분과 공구 배분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해당 건설사들이 “설계사를 배분받고 정보를 얻기 위해 참가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4대강사업에서 일정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4대강 공사 설계가 가능한 대형 설계회사가 부족했다”며 “대형 설계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현대 등 기존에 설계계약을 맺은 회사들과 설계회사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일정부분 불가피했다”고 일부 건설사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경쟁제한성 있다vs없다
건설사들은 이 사건의 공동행위가 롯데 등 3개사로 구성된 경쟁 컨소시엄이 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개사가 공구배분 협의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타 회사들과 경쟁입찰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공능력 8위, 12위, 18위인 3개사가 현대건설 등 선두업체들과 경쟁하기에는 벅찼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4대강 사업이 본질적으로 경쟁제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최대 과징금 부과율인 10% 대신 7%를 택했다. 그러면서 4대강 공사의 경우 한 업체가 여러개 공구의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될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공사규모가 2000억~3000억원대로 방대한데다, 16개 공구에 이르는 대형 턴키공사를 동시에 시작해 짧은 일정내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 시점, 매출액 산정 논란
4대강사업의 시점을 언제로 볼 지도 논쟁꺼리다. 건설사들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2009년 6월 8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건설사들 간 공구배분 합의에는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해당 건설사들은 2009년 5월을 끝으로 모임을 갖지 않은 것으로 의결서도 밝히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2008년 12월말부터 4대강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미 2008년 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공식보고했다는 것이다.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도 문제다. 건설사들은 4대강사업이 공동수급 방식인만큼 각 사 지분만큼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건설사들의 지분율은 공구별로 35~75%로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행정목적 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입찰규모를 반영하는 계약금액(10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또 건설사들은 관련 매출액을 최초 계약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이 합의한 대상은 최초 계약금액이지, 나중에 변경된 계약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실행이 종료됐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만큼 행위 개시일(2009년 1월)부터 행위 종료일(2012년 6월5일)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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