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하도급법 개정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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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3회 작성일 12-09-03 10:38본문
정부 '중견사 구하기' 총력…대형사·전문사 반대 가능성 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체결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키로 한 것은 최근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중견기업 구하기’의 일환이다.
중견기업은 2010년말 기준으로 1291곳. 기업수로 보면 전체의 0.04%에 불과하나 총매출은 350조원(11.4%), 수출은 592억달러(12.7%), 상시근로자는 80만2000명(8%)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채 각종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중견기업에는 32건의 조세혜택이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자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더니, 지난 8월초에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만들겠다며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당시 발표에 포함됐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일 때 평균 대금지급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가 30%에 달한다”고 말했다.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지만, 현행법상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협약은 법률과 달리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 1~2년간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로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경우 실제 혜택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집단 계열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또는 자본금 30억원 초과’한 중견건설사는 2010년말 기준으로 51개사다. 하지만 이 중 지난해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건설사는 30여개 남짓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거래를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도 협약체결 확대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대기업의 자체 아파트 건설 등 민간공사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제 건설업계의 이목은 하도급법 개정 여부에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을 하도급거래의 보호망 아래 두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 정의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자로 인정하면 피해를 보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반발할 것이고, 전문건설업계에서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체결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키로 한 것은 최근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중견기업 구하기’의 일환이다.
중견기업은 2010년말 기준으로 1291곳. 기업수로 보면 전체의 0.04%에 불과하나 총매출은 350조원(11.4%), 수출은 592억달러(12.7%), 상시근로자는 80만2000명(8%)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채 각종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중견기업에는 32건의 조세혜택이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자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더니, 지난 8월초에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만들겠다며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당시 발표에 포함됐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일 때 평균 대금지급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가 30%에 달한다”고 말했다.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지만, 현행법상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협약은 법률과 달리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 1~2년간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로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경우 실제 혜택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집단 계열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또는 자본금 30억원 초과’한 중견건설사는 2010년말 기준으로 51개사다. 하지만 이 중 지난해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건설사는 30여개 남짓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 간 하도급거래를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도 협약체결 확대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대기업의 자체 아파트 건설 등 민간공사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제 건설업계의 이목은 하도급법 개정 여부에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을 하도급거래의 보호망 아래 두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 정의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자로 인정하면 피해를 보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반발할 것이고, 전문건설업계에서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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