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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발생하면 단순 시공사도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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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2회 작성일 12-08-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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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하자 발생시 건설회사와 같은 단순 시공사도 분양자(시행사)와 함께 담보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시행사가 파산·부도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다고 입증될 때만 시공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을 정부가 재추진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법 개정 당시 주택업계가 거세게 반발해 상당수 내용이 완화됐지만 일부 ‘독소조항’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종전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시공사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사와 함께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행 집합건물법 9조는 시행사의 하자담보 책임만 규정했을 뿐 시공사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시행사들 대다수가 자금력이 약하거나 분양 후 해산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 발생시 그 책임을 놓고 분쟁이 빈번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지는 담보책임 범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특정 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이 규정상 5년이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맺은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라면 실제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는 3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사가 파산·부도 혹은 결함 보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개정 초안에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아무런 제약없이 시행사와 동일하게 물을 수 있도록 했었다.

 하자담보책임 청구기간 기산점의 경우 둘로 나뉜다. 전용부분은 구분소유자(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을, 주차장·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부문은 기존처럼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이 시작된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미분양 세대의 경우 이미 시공된 마감자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마모되는데 인도한 날로 기산점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업주체에게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택법상 5년이던 보, 바닥 및 지붕 등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기타 하자 담보책임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은 법 시행 이후 분양계약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부여했던 초안에 비해 업계 의견을 많이 반영했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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