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의 생착(生着)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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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12-08-23 09:24본문
박 주 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지난 6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벽산건설은 최근 회생절차 종료 이후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경영투명성 논란을 일으켰던 하이마트 역시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최근 로펌에는 기업들의 준법지원인 시스템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만 보면 상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내부 준법통제에 관한 제도개선의 ‘필수 아이템’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진단 ․ 관리하는 준법지원인을 두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업의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 상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제도이다. 도입과정에서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직역(職域)이기주의의 산물”이라거나 “이미 사외이사와 감사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 둔 마당에 기업의 비용부담만 가중하는 옥상옥의 규제”라는 등의 거센 비판도 있었으나,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은 윤리경영과 법규준수를 바탕으로 한 영리활동을 통해서만 갖추어 질 수 있다는 세계적․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결국 준법지원인제도는 개정 상법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재벌을 뜻하는 “chaebol”이라는 영어단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1인의 경영자나 경영자집단 또는 대주주에 사실상 집중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경영진의 전횡이 결국에는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수 없이 목격하여 왔다. 그러기에 기업의 명운을 어느 특정한 경영자나 경영자집단의 손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를 강화해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관리․분산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현실에서 기업들이 그 중요성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된 지금은 이 제도가 우리의 기업 현실에 생착(生着)할 수 있는 여건과 운영방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2012년 6월 기준으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아직 약 70개 기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은 아직도 다수의 기업들이 제도의 도입을 망설이며 시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기업의 생산활동과의 단기적․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제도의 도입을 ‘투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기업들의 뿌리 깊은 의식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정서를 감안하면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와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자발적 도입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위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법이 양벌규정의 적용면제사유로서 “회사가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기업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인센티브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준법지원인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과 제재 체제가 정비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현재는 기업경영의 핵심적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우리도 준법지원인제도를 단순히 상법상 양벌규정 적용면제사유로 둘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시행 자체만으로 행정기관의 처분, 수사기관의 기소와 구형, 법원의 양형, 소송상 손해배상책임 결정 등에 있어서 주요 참작요소로 자리 잡도록 각 부처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초기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이 당장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투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윤리경영이라는 세계적 경영트렌드의 본류에 참여하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
최근 법무부는 국내 18개 주요 그룹 법무담당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다른 인센티브와 관련해 “검찰청과 협의해 연말쯤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고, 보다 강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기에 그칠 것만은 아니다. 이제는 법률적 투자에 극히 인색한 우리 기업문화의 토양 위에 준법지원인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진정하게 고민할 때이다.
지난 6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벽산건설은 최근 회생절차 종료 이후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경영투명성 논란을 일으켰던 하이마트 역시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최근 로펌에는 기업들의 준법지원인 시스템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만 보면 상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내부 준법통제에 관한 제도개선의 ‘필수 아이템’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진단 ․ 관리하는 준법지원인을 두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업의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 상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제도이다. 도입과정에서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직역(職域)이기주의의 산물”이라거나 “이미 사외이사와 감사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 둔 마당에 기업의 비용부담만 가중하는 옥상옥의 규제”라는 등의 거센 비판도 있었으나,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은 윤리경영과 법규준수를 바탕으로 한 영리활동을 통해서만 갖추어 질 수 있다는 세계적․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결국 준법지원인제도는 개정 상법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재벌을 뜻하는 “chaebol”이라는 영어단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1인의 경영자나 경영자집단 또는 대주주에 사실상 집중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경영진의 전횡이 결국에는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수 없이 목격하여 왔다. 그러기에 기업의 명운을 어느 특정한 경영자나 경영자집단의 손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를 강화해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관리․분산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현실에서 기업들이 그 중요성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된 지금은 이 제도가 우리의 기업 현실에 생착(生着)할 수 있는 여건과 운영방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2012년 6월 기준으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아직 약 70개 기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은 아직도 다수의 기업들이 제도의 도입을 망설이며 시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기업의 생산활동과의 단기적․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제도의 도입을 ‘투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기업들의 뿌리 깊은 의식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정서를 감안하면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와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자발적 도입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위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법이 양벌규정의 적용면제사유로서 “회사가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기업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인센티브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준법지원인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과 제재 체제가 정비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현재는 기업경영의 핵심적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우리도 준법지원인제도를 단순히 상법상 양벌규정 적용면제사유로 둘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시행 자체만으로 행정기관의 처분, 수사기관의 기소와 구형, 법원의 양형, 소송상 손해배상책임 결정 등에 있어서 주요 참작요소로 자리 잡도록 각 부처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초기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이 당장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투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윤리경영이라는 세계적 경영트렌드의 본류에 참여하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
최근 법무부는 국내 18개 주요 그룹 법무담당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다른 인센티브와 관련해 “검찰청과 협의해 연말쯤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고, 보다 강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기에 그칠 것만은 아니다. 이제는 법률적 투자에 극히 인색한 우리 기업문화의 토양 위에 준법지원인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진정하게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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