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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PQ 개선안’에 업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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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2-08-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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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배점 확대 등 발주처 권한만 강화…국토부 “검토중, 확정 아냐”

 국토해양부의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온 국토부가 발주처 권한만 대폭 확대된 개선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20개 업체 초청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PQ 개선안 내용에는 △기술능력평가제(QBS) 배점 대폭 확대 △업체와 기술자 실적 불일치 시 실적 80%만 인정 △업체 간 상호검증체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들 내용은 대부분 발주처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발주처 출신 인사 영입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우선 개선안에 따르면 PQ에서 QBS 배점은 현행 2점에서 4점으로, 기술자평가(SOQ)와 기술제안서평가(TP)건을 PQ로 시행할 시에는 2점에서 6점으로 배점이 늘어난다.

 업계는 “이들 기준이 개선안대로 2억5000만원 이상 용역건에 적용될 경우 업체 간 경쟁을 과열시키고, 발주처의 업체 선정 권한이 확대돼 공정해야 할 수주전이 로비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책임기술자평가서 작성을 위한 업체 소요 경비가 과다해 현행제도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체와 기술자 실적이 불일치할 경우 80%의 실적만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의 기술자 이동을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업계에 관출신 인사 영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부 조항에서는 중앙부처가 지나치게 개입해 오히려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현행보다 업계의 출혈이 훨씬 커져 경영상 애로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사 임원은 “당초 국토부가 한국건설설계협회를 통해 PQ 개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이 담긴 48쪽 분량의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업체 관계자를 제외한 후 발주처끼리만 모여 개선안을 만들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선안은 아이디어 수렴 차원이기 때문에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개선안이 공식적인 초안이며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 업계가 지적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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