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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최저가제 적정성심사 부적격 탈락업체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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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04회 작성일 12-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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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심사 세부기준 개정…CD 등 서류제출은 간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저가 낙찰제의 1단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돼 탈락한 업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LH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 1단계 심사가 마무리되면 부적격업체도 LH 전자조달시스템(e-bid)을 통해 공개된다.

 종전까지는 입찰 참가 업체별 공종입찰금액과 공종기준금액만 공개됐다.

 LH는 그러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적격 업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최저가 공사 입찰과 관련 서류제출 업무가 간소화된다.

 각종 증빙자료가 담긴 CD(콤팩트 디스크) 대신 온라인으로 일원화시키기로 한 것.

 그동안 업체들은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는 CD로 제작해 직접 제출해야만 했다.

 때문에 업계는 중복적인 업무로 인한 효율성저하를 지적해 왔다.

 LH는 이에 따라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CD 제출조항을 삭제하고 e-bid를 통해 모든 관련 서류를 받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발주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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