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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폭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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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2-09-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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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국가발주사업 참여 제한ㆍ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수위 등 논의

 국가 발주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상충관계 및 ‘계약금액의 최대 30% 이하’로 규정한 과징금 수위가 과다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경제소위로 넘겨졌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 발주 사업에 중견ㆍ중소기업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 대기업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이른바 ‘사형선고’로 불리는 입찰제한 조치를 위반행위가 경미(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 이하, 과중(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할 때에는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 모두 발의된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의 진단이 나왔다.

 우선 홍 의원의 국가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은 ‘대기업’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과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에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규정 등의 상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강 의원의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조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과징금 비율이 최대 10%인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 경제소위에서 논의될 때에는 이 같은 진단 의견을 반영,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정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개정안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국내공사 이의제기 제도 도입 등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개정안 그대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중견ㆍ중소기업의 정부조달사업 참여 확대는 필요하지만, 다른 법률과의 상충 관계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뒤 “과징금(문제)은 (30%로 규정한) 상한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을 때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강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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