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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업계 "일부 소수업체만 이득 보는 실적제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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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12-08-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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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기술력 가진 업체 선별 위한 것"

2건은 지역의무공동도급, 2건은 지역업체 가산점 방식 "일관성 결여" 지적도

 신호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해 차상신호방식에 의한 실적제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경부고속철 2단계에서 입찰참가자격사선심사(PQ) 기준으로 적용한 이후 전기공사업계의 불만은 계속 쌓여왔으며, 이번 호남고속철 공사물량이 대거 발주되면서 표면화한 것이다.

 업계의 목소리는 단순하다. 일부 소수 업체들만 이득을 보는 실적제한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상신호방식를 사용하는 고속철도나 일반철도나 신호설비 공사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고속철도라고 해서 실적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호남고속철의 경우 적격기준 만점업체는 4~5개에 불과하다. 일반철도가 20여개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면서, “실적제한을 두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이 되는 선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운찰제’로 변질된 적격공사에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선 실적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공단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실적제한을 해도 업체들의 불만은 있기 마련이다. 민원을 없애려면 1만3500여개 전기공사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2점 차이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적격공사 입찰에서 만점업체가 4~5개에 불과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번 4건의 공사에는 1사 1공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만점업체끼리 나눠먹는 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한 뒤, “더 큰 문제는 만점업체들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향후 발주될 공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소수업체들이 공사를 독점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관련 일관성 없는 기준도 논란거리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4건의 호남고속철 공사 가운데 금액이 작은 2건은 지역의무공동도급(30%) 대상으로 발주하고, 다른 2건은 지역업체에 가산점(15%)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관련실적이 많은 업체는 4개 공구에서 모두 ‘만점 입찰’이 가능한 반면 실적이 100억원 안팎에 불과한 업체는 그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 금액이 큰 2건의 공사는 자체 실적이 부족하고, 금액이 작은 2건의 경우에는 자체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공동의무도급 30%에 해당하는 실적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유독 신호설비 공사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업체를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이 많은 업체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계약법상 금액기준(추정가격 95억원 미만)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경의선 용산~가좌간 신호설비 공사(71억원)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반면, 전력설비 공사(86억원)는 가산점 부여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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