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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만 지역의무공동계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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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7회 작성일 12-08-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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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조달청 질의에 회신… 지역업체 가산점도 곧 정리

  

 세종특별자치시 출범후 혼란을 일으킨 세종시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세종시로 일단락됐다.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업체 가산점도 조만간 검토를 거쳐 정리된다.

 1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달청이 질의한 세종시내 지역의무공동계약에 적용할 지역 범위에 대해 세종시만 인정한다고 회신했다.

 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내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역의무공동계약과 관련, 세종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며 “충남도과 충북도에 소재한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와 충북도내 지역의무공동계약에서도 세종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997년 7월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된 울산광역시가 출범하면서 재정부가 내린 유권해석의 연장선으로 당시에도 지역제한의 경우 3년간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않지만, 지역의무공동계약의 지역범위는 울산시로 제한한 바 있다.

 이처럼 세종시로 지역 범위를 제한한 재정부의 회신은 갓 출범한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감안해 기업 유치로 세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세종시내 지역제한에 관해서는 행복도시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및 지정기관(LH) 공사는 세종시는 물론 대전, 충북, 충남지역 소재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LH 이외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집행하는 공사 중 충북도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충북 소재 업체와 세종시 소재 업체 중 기존 충북 관할지역 소재 업체가, 기존 충남 관할지역 공사는 충남 소재 업체와 세종시 업체 중 기존 충남 관할지역 소재 업체가 지역업체 자격을 갖는다.

 하지만 재정부는 조달청이 질의한 지역업체 가산점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PQ기준을 개정할 계획으로 세종시와 인근 지역간 차등을 둔 가산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고를 낸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 3단계 1, 2구역은 공고문에 이 공사에만 세종시 뿐만 아니라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소재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참여에 따른 가산점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 조달청을 제외한 다른 발주기관은 별도의 인정기준이 없는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로 PQ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한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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