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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80%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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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12-10-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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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추진…민간참여 확대를”

“정부정책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추진…민간참여 확대를”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80% 이상, 1211억원 규모가 수의계약 형태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년간 모두 777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623건을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777건 중 362건으로 46.6%를 차지했고 그 액수도 684여 억원으로 47.4%에 달했다. 국토부 연구용역의 절반 가량을 5개 연구기관이 도맡은 셈이다.

 박상은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정부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형태로 독점함으로써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입안 초기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추진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시설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의 경우나 특정기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진흥이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에게 보훈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 정부발주 연구용역은 ‘특정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에 따라 경쟁계약 시 비효율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통이다. 현실적으로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적 검토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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