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정체된 적심 낙찰하한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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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12-10-04 09:23본문
정책연, 중소·중견사 경영애로 지원책
적격심사제의 도입 취지인 덤핑낙찰 및 부실시공 방지 효과를 실현하려면 낙찰하한율 상향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필요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12년간 한 차례도 조정하지 않은 적심제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80~87.7%에서 85~95%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1995년 7월 도입된 적심제의 주된 목표는 최저가낙찰제와 부찰제로 인한 덤핑입찰, 부실시공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량을 맡기는 것이었다. 2000년 4월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할 때 정부가 내세운 명분도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적정공사비 지급’이었다.
그러나 12년 이상 낙찰하한율이 고정되면서 건설업계, 특히 적심제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지역중소건설사들이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낙찰하한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9가지 이유도 제시했다.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2007년 6.4%에서 작년 4.1%로 급락한 점, 적심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이 2004~2010년간 평균 85%로 정체한 점, 그마저 낙찰률이 2004년 84.6%에서 2010년 87.3%로 최저가공사(58.2→72.1%)에 비해 상승폭이 미미한 점, 실적공사비 평균단가가 2004년부터 작년까지 3.7% 떨어진 반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55.4% 오른 점, 토목 부문 표준품셈의 작년 하락률이 3.7%인 등 매년 품이 떨어진 점, 건설공사 평균 실행률이 102.5%에 달한 점, 완성공사 이윤율이 2007년 8.3%에서 작년 1~2%대로 추락한 점을 꼽았다.
이에 더해 높아진 자재비, 노임 등으로 인해 더 버티기 힘들어진 중소건설사들의 거센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요구를 추가했다.
적심제의 공사비 하락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거나 소규모 원도급 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마저 압박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 원도급공사에 참여한 전문건설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004년 8.44%에서 작년 4.65%로 급락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급 지급청구액도 2001년 758억원에서 작년 6374억원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업계의 주된 먹거리인 적심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은 지역경기 견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낙찰하한율 조정이 최적의 대안이란 게 연구원의 주문이다.
예정가격의 지속적 하향을 방지·보완하는 방법은 모든 건설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적심 통과점수의 상향조정안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 만점기준이 이미 92~95점까지 올라 여력이 없는 탓이다.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기울기 조정안은 낙찰하한율 조정이 병행되지 않는 한 실질적 효과가 적고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 제고안은 자칫 대형사에만 유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필요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12년간 한 차례도 조정하지 않은 적심제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80~87.7%에서 85~95%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1995년 7월 도입된 적심제의 주된 목표는 최저가낙찰제와 부찰제로 인한 덤핑입찰, 부실시공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량을 맡기는 것이었다. 2000년 4월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할 때 정부가 내세운 명분도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적정공사비 지급’이었다.
그러나 12년 이상 낙찰하한율이 고정되면서 건설업계, 특히 적심제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지역중소건설사들이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낙찰하한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9가지 이유도 제시했다.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2007년 6.4%에서 작년 4.1%로 급락한 점, 적심공사의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이 2004~2010년간 평균 85%로 정체한 점, 그마저 낙찰률이 2004년 84.6%에서 2010년 87.3%로 최저가공사(58.2→72.1%)에 비해 상승폭이 미미한 점, 실적공사비 평균단가가 2004년부터 작년까지 3.7% 떨어진 반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55.4% 오른 점, 토목 부문 표준품셈의 작년 하락률이 3.7%인 등 매년 품이 떨어진 점, 건설공사 평균 실행률이 102.5%에 달한 점, 완성공사 이윤율이 2007년 8.3%에서 작년 1~2%대로 추락한 점을 꼽았다.
이에 더해 높아진 자재비, 노임 등으로 인해 더 버티기 힘들어진 중소건설사들의 거센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요구를 추가했다.
적심제의 공사비 하락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거나 소규모 원도급 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마저 압박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 원도급공사에 참여한 전문건설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004년 8.44%에서 작년 4.65%로 급락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급 지급청구액도 2001년 758억원에서 작년 6374억원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업계의 주된 먹거리인 적심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은 지역경기 견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낙찰하한율 조정이 최적의 대안이란 게 연구원의 주문이다.
예정가격의 지속적 하향을 방지·보완하는 방법은 모든 건설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적심 통과점수의 상향조정안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 만점기준이 이미 92~95점까지 올라 여력이 없는 탓이다.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기울기 조정안은 낙찰하한율 조정이 병행되지 않는 한 실질적 효과가 적고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 제고안은 자칫 대형사에만 유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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