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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산출 적정성도 조달청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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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12-09-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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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최종물량보다 적으면 부적합

  

 그동안 수요기관의 잣대 없는 무분별한 심사로 혼란을 일으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조달청이 맡는다.

 또 고의적인 물량삭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보다 적으면 부적합 처리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다음달 2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수요기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에서 이원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달청이 물량산출과 입찰금액을 모두 심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물량 적정성 심사없이 ‘물량검토서’만 작성하고, 조달청의 최저가심사위원회가 2단계 저가 심사와 함께 적합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요기관은 물량검토서에 확인물량 및 심사대상자의 물량산출 적합 여부 등을 작성해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청이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기존처럼 입찰자의 투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75% 이상이라도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받는다.

 그동안 입찰자가 수정한 공사 물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달청 심사기준과 직접 심사를 담당해온 공공기관(수요기관)이 작성한 물량산출기준 등이 서로 달라 분쟁이 잦았다.

 가령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 수정은 금지토록 조달청 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을 허용함으로써 두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또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 보다 (-1)%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하던 것으로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보다 적으면 부적합 판정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입찰자가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및 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관한 이의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물량산출 기준의 해석 및 최종확인물량 결과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이의신청하도록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저가 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다”며 “고의적인 물량삭감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입찰자의 견적능력 배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늘(27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입찰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물량산출을 할 수 있도록 물량산출 적합, 부적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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