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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규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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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12-08-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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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유권해석-대형공사 수주경쟁 변화 불가피

 공공건설시장의 대형공사 수주경쟁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가 10대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10대 대형건설업체들이 공동계약 제한대상 범위를 물은 질의에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근거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일부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재정부는 답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ㆍ육성 및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의무화하되 최소한의 경쟁성 확보를 위해 공사이행 적격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령 4항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는 수급체 구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조달청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을 통해 지난 2008년 6월2일부터 턴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공공건설시장의 대형공사 수주경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업체간 공동도급이 제한되면서 일부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8개 업체가 수주경쟁을 벌이는 과열양상이 빚어져 건설산업계 전반에서 과열경쟁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던 터였다.

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다자간 경쟁으로 인해 대형업체는 물론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들까지 설계비 등 과다한 지출을 감내해야 했다”며 “10대 업체간 공동도급 제한이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제도를 도입한 조달청은 재정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제한조치의 완화 또는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10대 대형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한 규정은 대형사들의 수주독식을 막고 경제 민주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근거 규정이 없지만 암묵적으로 운영해온 것”이라며 “재정부로부터 (아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없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 국장은 그러나 “최근 감사원 질의에 재정부가 ‘상위 10대사 공동도급 제한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제한조치의 완화 또는 해지를 검토중이기는 하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혁용기자 hykwon@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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