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발주기관 재량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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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12-11-08 09:25본문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조항 삭제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발주기관 재량권 차단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조항 삭제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을 임의로 정하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조항이 정부 내 규제심사 과정에서 철회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던 이런 내용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령상 하도급계약의 부적정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심사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입법예고 때 해당 조항 후미에 ‘발주자가 100분의 82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 비율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발주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금액이 전체 계약액의 82%가 넘어도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계약내용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새 단서조항이 원도급자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도 이를 수용해 단서조항을 삭제한 후 법제처에 개정안 심사를 의뢰했다.
다만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 부문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한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2일부터 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하도급 계약액이 도급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 대비 82% 미만인 경우는 물론 하도급 부문 예가의 60% 미만일 때도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건설단체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공종을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공종으로 명확화하고 법령상 금지하는 원하도급건설사간 부당특약 유형에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한 민원처리, 가시설물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부담하거나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하는 특약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돼 12월2일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김국진기자 jinny@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조항 삭제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을 임의로 정하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조항이 정부 내 규제심사 과정에서 철회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당초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던 이런 내용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령상 하도급계약의 부적정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심사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입법예고 때 해당 조항 후미에 ‘발주자가 100분의 82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 비율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발주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금액이 전체 계약액의 82%가 넘어도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계약내용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새 단서조항이 원도급자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도 이를 수용해 단서조항을 삭제한 후 법제처에 개정안 심사를 의뢰했다.
다만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 부문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한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2일부터 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하도급 계약액이 도급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 대비 82% 미만인 경우는 물론 하도급 부문 예가의 60% 미만일 때도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건설단체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공종을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공종으로 명확화하고 법령상 금지하는 원하도급건설사간 부당특약 유형에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한 민원처리, 가시설물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부담하거나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하는 특약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돼 12월2일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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