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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논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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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55회 작성일 12-10-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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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 추진

 공사비 정산 때마다 불거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반영 논란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새 지침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비와 달리 현장 인근의 제3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비에 계상하는 국토부의 안전관리비는 올해 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거는 마련됐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현장 혼선이 가중됐다.

 완공 때마다 발주청과 건설사간 모호한 안전관리비용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갑을관계’ 특성상 건설사로선 실제 투입한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교통소통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비용 등의 4개 항목에 걸쳐 계상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명시한 새 지침이 시행되면 실제 투입한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정산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지침에 명시된 안전관리비 항목은 발주처가 외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안전관리비의 객관적 근거서류 제출 의무가 명시되고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때 감액조정할 근거 등도 구체화함에 따라 모호한 투입비를 산업안전관리비에 비해 요건이 불명확한 안전관리비에 반영해 보전하는 편법도 근절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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