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서 부정당업자 처분 받아도 다른 공공공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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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50회 작성일 12-10-29 11:11본문
재정부, 176개 기관 나라장터 제재공유 풀에서 제외
기타공공기관서 부정당업자 처분 받아도 다른 공공공사는 참여
재정부, 176개 기관 나라장터 제재공유 풀에서 제외
앞으로 지방국립대 산하 병원 등의 176개 기타공공기관 발주공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도 다른 공공공사 참여는 가능해진다.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전체 공공기관들이 공유하는 나라장터의 처분정보 게재 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9일부터 시행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이런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 등의 위반사유별로 1개월~2년간 전체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부,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운영법상 286개 공공기관과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어느 한 곳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모든 공공공사 참여를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새 규정은 286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76개 기타공공기관에 한해 자체발주 공사과정에서 특정건설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해당기관을 뺀 다른 공공공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운영된다. 역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176개 기타공공기관의 발주공사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공조달기관간 제재처분 사실을 공유하는 유일한 창구인 나라장터 사이트에 대한 제재사실 기입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처분정보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의 배경을 그 동안 논란이 된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 미비에서 찾는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부여할 뿐, 기타공공기관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후 모든 공공공사 참여 길이 막힌 일부 건설사들로부터 법률적 위임을 벗어났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반면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런 항의를 수용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건설사들로선 소송 등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법적 논란이 컸던 176개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 다른 공기업과의 연결고리를 없앰으로써 사실상 나머지 110개 공공기관과 정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 한해 제재처분 공유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176개 기타공공기관은 자체 발주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하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수는 많지만 대형 발주기관이 적어 효과는 제한적이란 게 대형건설사들의 평가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서울대, 부산대 등 대학병원들과 울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에 더해 한국전력과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와 코레일네트웍스, 쿠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이 포함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국립대학들의 경우 금액은 작지만 집행공사가 상당하므로 지역의 중견중소업체들의 수혜는 크고 4대강 담합 등의 여파로 꽉 막힌 건설업체 중복제재 처분 개선을 이끌 시발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30위권 이내 중대형사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지만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된 지방국립대, 연구기관, 재단 등의 중소형 공사를 맡는 지역중소업체의 수혜는 상당할 것”이라며 “업계가 줄곧 건의한 건설사에 대한 제재처분 과다·중복 문제를 개선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므로 차기정부 대에서 건설업 중복제재 처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좋은 선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나아가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후 다른 공공공사 참여 길까지 막힌 건설사가 있다면 이번 개정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견인차 역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국진기자 jinny@
재정부, 176개 기관 나라장터 제재공유 풀에서 제외
앞으로 지방국립대 산하 병원 등의 176개 기타공공기관 발주공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도 다른 공공공사 참여는 가능해진다.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전체 공공기관들이 공유하는 나라장터의 처분정보 게재 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9일부터 시행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이런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 등의 위반사유별로 1개월~2년간 전체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부,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운영법상 286개 공공기관과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어느 한 곳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모든 공공공사 참여를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새 규정은 286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76개 기타공공기관에 한해 자체발주 공사과정에서 특정건설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해당기관을 뺀 다른 공공공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운영된다. 역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176개 기타공공기관의 발주공사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공조달기관간 제재처분 사실을 공유하는 유일한 창구인 나라장터 사이트에 대한 제재사실 기입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처분정보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의 배경을 그 동안 논란이 된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 미비에서 찾는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부여할 뿐, 기타공공기관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후 모든 공공공사 참여 길이 막힌 일부 건설사들로부터 법률적 위임을 벗어났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반면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런 항의를 수용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건설사들로선 소송 등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법적 논란이 컸던 176개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 다른 공기업과의 연결고리를 없앰으로써 사실상 나머지 110개 공공기관과 정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 한해 제재처분 공유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176개 기타공공기관은 자체 발주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하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수는 많지만 대형 발주기관이 적어 효과는 제한적이란 게 대형건설사들의 평가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서울대, 부산대 등 대학병원들과 울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에 더해 한국전력과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와 코레일네트웍스, 쿠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이 포함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국립대학들의 경우 금액은 작지만 집행공사가 상당하므로 지역의 중견중소업체들의 수혜는 크고 4대강 담합 등의 여파로 꽉 막힌 건설업체 중복제재 처분 개선을 이끌 시발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30위권 이내 중대형사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지만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된 지방국립대, 연구기관, 재단 등의 중소형 공사를 맡는 지역중소업체의 수혜는 상당할 것”이라며 “업계가 줄곧 건의한 건설사에 대한 제재처분 과다·중복 문제를 개선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므로 차기정부 대에서 건설업 중복제재 처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좋은 선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나아가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후 다른 공공공사 참여 길까지 막힌 건설사가 있다면 이번 개정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견인차 역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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