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당 삭감 만연…건설업계 경영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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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12-10-22 09:52본문
일반관리비 등 각종 제경비율 턱없이 낮게 책정
#1. 전남의 A시는 지난해 건축공사를 집행하면서 지방계약법령상 최대 15%를 책정하도록 이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시는 이를 비롯한 공공 건설공사 7건도 조달청의 제경비율보다 낮게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적용해 공사비를 삭감했다.
#2. B교육청은 지난해 집행한 학교시설 증축공사도 기타경비를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0.3%를 적용했다. 또 일반관리비는 조달청의 제경비율 6%보다 적은 2.8%, 이윤도 15%에서 크게 줄인 4.26%를 반영했다. 이외에도 B교육청은 공공공사 11건을 조달청의 제경비율보다 낮게 적용했다.
일부 발주기관들이 예산 절감 및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계약법령 등 상위 법령이 정한 제경비율을 무분별하게 낮추거나 설계내역서상 단가 및 노무비 수량을 삭감하는 수법으로 이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일부 발주기관들이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일반관리비 등 각종 제비율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충남 금산군은 기초금액 112억원의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조성공사를 자체 발주하면서 제경비율을 줄여 전체 공사비의 13.4%를 삭감해 지역건설업계의 빈축을 샀다.
금산군은 이 공사의 기타경비를 기초금액 대비 1.58%, 일반관리비를 1.76%, 이윤을 1.34%로 삭감해 공공기관의 입찰을 대행하는 조달청의 제경비율 산정기준인 기타경비 7.2%, 일반관리비 5.5%, 이윤 12%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경상남도 거창군이 자체 발주한 시립 하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도 간접노무비 제비율을 조달청 기준인 11%에서 4%, 기타경비는 5.8%에서 1%, 일반관리비는 5.5%에서 1%, 이윤은 15%에서 5% 등으로 각각 임의 삭감했다.
또 설계내역서상 합판거푸집 및 유로폼, 철근가공조립 등에 대한 단가 및 노무비 수량을 삭감해 집행했다.
지방계약법령은 일반관리비의 경우 5.5%, 이윤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절감과 부족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제경비율을 줄여 공사원가를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군부대가 자체 집행하는 소규모 군시설공사도 사급자재비 비목을 이윤 밑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에야 도급가격으로 실행을 맞출 수 없음을 인지하나, 계약보증금 포기 및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불이익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의무 공개 및 입찰자가 삭감된 예정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에 따른 시공 불가능을 이유로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도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는 발주기관장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후 공사를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1. 전남의 A시는 지난해 건축공사를 집행하면서 지방계약법령상 최대 15%를 책정하도록 이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시는 이를 비롯한 공공 건설공사 7건도 조달청의 제경비율보다 낮게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적용해 공사비를 삭감했다.
#2. B교육청은 지난해 집행한 학교시설 증축공사도 기타경비를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0.3%를 적용했다. 또 일반관리비는 조달청의 제경비율 6%보다 적은 2.8%, 이윤도 15%에서 크게 줄인 4.26%를 반영했다. 이외에도 B교육청은 공공공사 11건을 조달청의 제경비율보다 낮게 적용했다.
일부 발주기관들이 예산 절감 및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계약법령 등 상위 법령이 정한 제경비율을 무분별하게 낮추거나 설계내역서상 단가 및 노무비 수량을 삭감하는 수법으로 이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일부 발주기관들이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일반관리비 등 각종 제비율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충남 금산군은 기초금액 112억원의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조성공사를 자체 발주하면서 제경비율을 줄여 전체 공사비의 13.4%를 삭감해 지역건설업계의 빈축을 샀다.
금산군은 이 공사의 기타경비를 기초금액 대비 1.58%, 일반관리비를 1.76%, 이윤을 1.34%로 삭감해 공공기관의 입찰을 대행하는 조달청의 제경비율 산정기준인 기타경비 7.2%, 일반관리비 5.5%, 이윤 12%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경상남도 거창군이 자체 발주한 시립 하청 어린이집 신축공사도 간접노무비 제비율을 조달청 기준인 11%에서 4%, 기타경비는 5.8%에서 1%, 일반관리비는 5.5%에서 1%, 이윤은 15%에서 5% 등으로 각각 임의 삭감했다.
또 설계내역서상 합판거푸집 및 유로폼, 철근가공조립 등에 대한 단가 및 노무비 수량을 삭감해 집행했다.
지방계약법령은 일반관리비의 경우 5.5%, 이윤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절감과 부족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제경비율을 줄여 공사원가를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군부대가 자체 집행하는 소규모 군시설공사도 사급자재비 비목을 이윤 밑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에야 도급가격으로 실행을 맞출 수 없음을 인지하나, 계약보증금 포기 및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불이익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의무 공개 및 입찰자가 삭감된 예정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에 따른 시공 불가능을 이유로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도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는 발주기관장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후 공사를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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