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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위, 적정공사비 확보ㆍ하도급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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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12-10-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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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활동 종료…72개 과제 발굴ㆍ개선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년 동안 운영해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가 적정공사비 확보,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 등 적지않은 성과를 남기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방안들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제7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공생발전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과별 개선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양극화, 수직적 업무관행 등의 오랜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한 협의체로, 권도엽 장관을 비롯해 대형 발주기관 사장, 건설단체장, 대형ㆍ중소ㆍ엔지니어링ㆍ전문 건설업계 대표, 건설근로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해 현장의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위원회는 그 동안 7차례의 본회의와 17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면서 건설산업의 최대 난제였던 ‘공정한 공사비 분배’와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원도급자가 제값을 받아 제대로 시공하되, 하도급자ㆍ장비업자 등도 정당한 대가를 얻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또한 이를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등 다섯 건의 대책발표를 포함, 총 72개 과제로 이뤄진 ‘건설산업 공생발전방안’을 확정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건설업계에서는 “공생위를 통해 건설산업 관련주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상당부분 마련됐으며,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표준품셈의 부당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적정공사비를 확보한 점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를 내실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대상을 확대하며, 원도급자의 부당특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협력관계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기계ㆍ장비업계의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한 점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위원회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사회공헌 및 투명경영ㆍ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설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다양한 실천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는 위원회 활동은 종료하고, 후속조치와 시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개선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시켜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건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관련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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