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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 부정당업자 제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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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12-09-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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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이주내 19개사 처분 예고…“과징금에 이중 처벌 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살리기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담합했다고 의결한 19개 건설사들이 최대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작년말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당시와 마찬가지로 처분 기관과 힘겨운 법정 소송을 되풀이하게 됐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4대강살리기 턴키 담합에 관한 의결서를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주내 현대건설 등 총 19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예고하고, 2주간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달초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처분은 최근 최저가낙찰제 입찰 서류 조작 때와 마찬가지로 법인과 4대강 1차 턴키 입찰이 이뤄진 지난 2009년 당시의 대표자에게 내려진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제재 기간은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자는 2년, 담합을 주도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자는 1년, 입찰자간에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는 6개월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현대건설 및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8개사는 2년간 국내 모든 발주기관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 시정명령만 받은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8개사와 경고처분을 받은 롯데건설 및 동부건설, 두산건설 등 3개사도 담합 주도 여부 및 낙찰 여부 등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도 이달말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13개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수공이 입찰을 집행한 4대강 1차 턴키는 한강6공구(강천보) 및 낙동강18공구(함안보), 낙동강23공구(강정보) 등 3건으로 한강6공구에는 현대건설 및 SK건설, 롯데건설, 낙동강18공구에는 삼성물산 및 GS건설, 낙동강23공구에는 대림산업 및 금호산업이 대표사로 참여했다.

 이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이 7개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가담했다.

 이처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임박함에 따라 건설업계는 소명자료 작성을 준비하며 조달청과 수공의 처분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입찰 서류 조작으로 인한 처분이 있은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처분을 받게 돼 곤혹스럽다”며 “4대강 1차 턴키는 정부가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고자 설계가 제대로 안된 공사를 건설업계에 떠 맡겼는데 이를 담합으로 처분해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도로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으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막대한 과징금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동시에 받는 이중 처벌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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